영광교육청이 영광초등학교 교실 증축을 현 테니스코트로 결정하고 공사를 발주하자 테니스 동호인들이 반발하고 나서 건축부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청은 총공사비 1억2천여만원을 들여 영광초등학교 교실을 증축할 목적으로 영광읍 무령리 306번지 영광초등학교내 테니스 코트에 부지를 선정, 지난 30일 공사 입찰까지 마쳤다.

하지만 교육청측은 공사를 발주하면서 공사부지의 이해당사자들인 군체육회와 테니스협회측과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신축부지를 결정하여 추후 원만한 합의를 못할시 공사를 착공치 못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문제의 부지는 지난 88년 영광군테니스협회에서 당시 창고와 화장실이 있던 자리와 일부 언덕으로 있는 땅을 교육청및 학교측과 상의하여 회원들의 성금을 모아 1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시설물을 철거하고 언덕을 절개하여 옹벽을 설치하는등 지금의 테니스코트를 만들었던 곳으로 이 부지에 교실을 짓는다는 소식에 테니스협회 회원들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

테니스협회 관계자는 "당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테니스코트장을 2면 조성하여 10년 이상을 매일 아침저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사전에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곳에 교실을 증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강력 반발하며 "지난해까지 영광초등 테니스부를 운영하면서 협회차원에서 음으로 양으로 많이 도움을 주었으며, 영광읍의 유일한 테니스코트인데도, 체육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운동시설을 늘려야 할 교육청이 운동시설 부지에 교사 증축계획을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어이없어 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테니스 협회측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학교교육이 우선해야하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전제하며 "금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7차 교육과정에서 교과별 교실이 더필요한 실정이어 선정부지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를 지켜본 주민들은 "코트장이 학교부지 이므로 결정권은 당연히 학교측에 있으나, 테니스장을 시설한 테니스협회 측에 아무런 보상이나 대비책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한 것은 잘못된 일이다"고 말하며 "서로가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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