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사무소를 주민자치 활동 공간으로 변화시켜



1. 읍면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을 시대변화에 맞게 새롭게 바꾼다.

읍면사무소 기능전환은 거의 한 세기 전인 일제 시대때 만들어진 읍면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을 21세기의 변화된 생활환경에 맞춰 새롭게 바꾸는 시책이다.

읍면사무소의 업무를 민원과 복지, 생활정보 등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무중심으로 개편하고, 사무소안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문화와 여가 및 자치활동공간으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주민이 주체가 되는 읍면사무소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본군에서는 영광읍 주민자치센터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기타 읍면은 점진적 연차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2. 지금의 읍면사무소 제도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읍면사무소의 기능전환은 읍면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하는 것 일뿐 지금의 읍면장이나 이·반장, 사무소의 명칭, 읍면 구역명칭 등 읍면제도 자체에는 변함이 없다.



3. 읍면사무소의 기능전환은 크게 두가지 분야로 추진된다.

첫째는 읍면사무소의 업무를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무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교통·통신의 발달, 전산화의 가속화 등에 따라 군청에서 수행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광역적·전문적 사무, 일반행정 사무들과 읍면사무소에서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규제·단속적 사무들은 군청으로 이관하여 수행하게 된다.

반면, 읍면사무소에서는 주민등록, 호적 등 각종 민원발급, 세무, 영세민지원관리 등 복지업무, 취업·농사정보 등 생활정보제공과 같은 주민생활에 밀접한 업무들을 중심으로 수행하게 된다. 업무의 정비에 따라 읍면사무소의 공무원수도 적정한 인원으로 조정된다.

둘째는, 읍면사무소안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이다.

주민자치센터는 읍면사무소의 시설과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의 문화·복지·여가 등을 위한 각종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들이 서로 모여 지역의 문제·지역발전·인보협동 등을 논의하는 참여자치의 공간으로 활용 되도록 하는 것이다.

주민자치센터는 읍면사무소별로 설치하되 그 지역내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25명이내의 각계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운영한다.



4. 읍면사무소와 동사무소는 그 여건의 차이를 감안하여 다르게 추진한다.

업무의 개편에 있어서 주로 농촌지역인 읍면사무소는 도시지역인 동사무소에 비해 농업에 관한 사무 등 계속 수행하는 사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섬이나 산간·오지 지역은 업무의 조정을 최소화하였다.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에 있어서도 동사무소는 모두 설치하지만, 읍면사무소는 여건이 좋은 읍면사무소부터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문화와 여가 프로그램이외에 노인건강·농사정보 프로그램 등과 같은 농촌실정에 적합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게 된다.



5.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은 도시·농촌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도시지역(일반시 및 자치구)의 동사무소는 '99년부터 시범실시를 추진하여 현재 대부분의 동사무소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농촌지역(도농복합시 및 군)의 읍면동사무소는 2000년에 시범실시에 이어 전년도 말부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6. 읍면사무소 기능전환이 정착되면 지방행정의 선진화는 물론 주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읍면사무소로 변화될 것이다.

종래에는 민원인→읍면사무소→군청→읍면사무소→민원인의 절차를 거쳐 처리되던 사무들을 군청이나 읍면에서 한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되므로 중복행정이나 불필요한 경유절차를 해소 할 수 있어 지방행정의 간소화와 성과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읍면사무소가 주민생활에 밀접한 사무들만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므로 서비스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통해 주민의 참여자치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문화와 여가 기회를 확대하는 등 종래의 행정기능 위주에서 주민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읍면사무소로 바뀌게 될 것이다.



7. 주민불편 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간다.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읍면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의 다소의 주민불편이나 행정수행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도로·상하수도·청소 등 각종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순회 이동민원실운영, 인터넷 민원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행정기법을 개발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미비점을 적극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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