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인수위에서 부여검토

공무원노조가 합법적으로 인정될 전망이어, 현재 '영광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명칭이 '영광군청공무원노동조합'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행정자치부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무원노조 명칭사용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무원노조 명칭 사용을 거부하던 행정자치부는 정부방안을 마련키로 하였다. 인수위는 "노무현 당선자가 노조 명칭사용을 터부시 할 필요가 없으며 시행시기도 앞당길 것을 언급했다"면서 "행자부에서 공무원노조에 대해 전향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단체교섭권과 부여와 직종별 등급별 단결권 및 교섭권 부여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관계자는 "새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노조 허용을 전제로 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명칭은 그동안 행자부에서 노조를 허용할 경우 공무원들의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이재수

영광군직장협의회장은 "공무원 노조 명칭사용은 당연한 결과이다"면서 "OECD국가중 공무원노조를 인정치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으므로, 이제 공무원들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서 당연히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