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과 소외계층 상대 착취행위, 파렴치 사채폭력과 채권해결 청부폭력, 유흥업소 상대 보호비요구등 갈취폭력, 도박장개설 고리도박자금관련 갈취행위, 미성년자 및 여성상대 가혹행위 등 대상

"문명사회인가"하는 판가름은 사회적 약자가 평등한 구성원으로 권익을 보호받고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 동물의 세계는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냉엄한 정글의 법칙만이 존재한다.

약자는 강자의 희생물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원시 인간사회도 마찬가지였다.

인류의 역사는 이러한 무법적 자연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궤적이며 이를 위해 인간은 국가사회와 법을 만들고 인간존엄과 가치의 신장을 꾸준히 꾀하여 왔던 것이다.

우리는 자유민주국가에 살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지금껏 인류가 찾아낸 가장 최선의 사회제도이자 이념으로 그 근본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양대 가치에 있으며 이를 실현하는 도구는 법치이다. 민주사회는 약자의 권익이 최대한 존중되고 부자와 빈자, 강자와 약자는 어떠한 불합리한 차별대우도 받지 않는다. 한걸음 나아가 선진 민주국가에서는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 등 복지를 정책우선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 세계일류국가를 지향하는 지금 우리사회는 세계시민과 어깨를 같이하고 걷기에는 부끄러운 단면들이 사회 곳곳에 잔존하고 있다. 바로 약자차별과 폭력이다. '배고픔은 참아도 억울함은 못참는다'는 옛말이 있다. 우리사회 어두운 그늘에는 경제적 기반과 사회적 방어 수단이 미약한 서민과 소외계층 등을 상대로 갈취와 착취 등 불법을 일삼는 폭력조직이 독버섯처럼 기생하고 있다.

대도시에서 성행하던 악덕 사채업자의 술수가 농어촌지역까지 번져 피해주민이 늘어나고 있는가하면 조직폭력배들이 유흥업소 기생행태에서 벗어나 채권·이권해결을 빙자하여 청부폭력을 일삼고 가출한 어린 소녀들은 상대로 윤락을 알선하고 대금을 착취하는 등 그 수법이 비겁하고 잔인하며 부도덕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피해를 입고 있는 경제적 약자나 각종업체나 업소에서는 이러한 갈취 폭력에도 불구하고 신고나 제보를 꺼려 쉽사리 노출되지 않고 이에 따라 피해사례가 상당 기간 지속되고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갈취와 억압이 행하여지는 사회는 저급한 발전 단계에 있는 미개한 사회라 할 것이다. 법은 약자를 보호하는 「사랑」이며 사회오염을 방지하는「소금」이다.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것은 사회적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며 평등사회·선진사회로 나가는 길이다.

경찰에서는 폭력배를 거부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평온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이번에 오는 9월 2일까지 100일간을 「경제적 약자상대 갈취 폭력배 소탕기간」으로 정하고 범정부적인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사회적 공분을 자아내는 갈취폭력의 대표적 수법을 보면 입원비를 구하지 못한 가정주부나 등록금이 모자란 대학생에게 급전을 빌려주고 원금의 몇배나 되는 이자를 갈취하거나 살인적 고리를 요구하며 채무자를 아파트 난간에 매달거나 신체 포기각서, 장기매매각서를 작성토록 하고 사창가에 넘기는 등 반인륜적 파렴치한 행위를 서슴치 않는 사채폭력과 채권해결을 빙자한 청부폭력 단란주점을 위협하여 헐값에 매입하거나 무허가·불법영업신고를 미끼로 매월 일정액을 뜯어내거나 다른 폭력배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빌미로 보호비를 요구하는 등 영세주점 갈취폭력 도박장을 개장하고 농민에게 고리의 도박자금을 빌려주거나 부녀자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로 원금의 2배를 받는 등 도박자금 관련 갈취폭력 가출한 미성년자를 집단합숙시켜 윤락행위를 안선 갈취하거나 보호명목으로 다방, 사창가상대 일정액을 뜯어가는 여성상대 갈취폭력과 앵벌이 이용 갈취폭력 자릿세, 보호비명목의 노점·포장마차 등 상대 갈취폭력 등 그 수법이 다양하고 사회 구석구석에 손길이 뻣치지 않은데가 없는 실정이다. 더구나 심각한 것은 조직폭력배들이 지금까지 도박이나 유흥업소 운영등 전통적인 자금조달수법에서 탈피 벤처회사 지분 강제구입 갈취, 기업청산·공사낙찰개입, 사채업소운영 등 날로 지능화·합법화, 기업화의 길로 나가고 있으며 돈이 되는 곳이면 어디든 침투하여 무차별 반복적 폭행과 갈취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이다.

약자상대 갈취범과 폭력조직은 사회의 암저인 존재로 우리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위장하는 등 그 조직이 고착화되기 이전에 소탕하여야 하며 이는 빠르면 빠를수록 그리고 과감하게 할수록 효과적이다. 경찰에서는 이번 「약자 갈취폭력 소탕기간」을 맞아 경찰관서에 별도의 지휘본부를 두고 지방청은 차장이, 경찰서는 서장이 직장하여 관할지역내 각종 갈취폭력과 배후세력을 완전 소탕토록 지역책임제를 실시하는등 어느 때보다도 강도높은 단속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광범위한 첩보와 피해사례 수집활동을 펴고 있다.

흔희 갈취폭력은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많은 점을 감안, 경찰에서는 신고·제보자의 비밀보장은 물론 최선을 다해 신변안전을 확보할 것이며 아울러 최고 500만원까지 보상금을 드릴 계획으로 있다.

민주적 법치질서는 바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고 보호받은 사회를 만드는데서 이룩된다. 폭력으로부터의 공포와 불안을 없애고 안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평화적 사회의 건설은 선진민주사회의 지름길이다. 경찰은 「경제적 약자 갈취폭력 소탕 100일 작전」을 통해 우리사회에 건달풍 폭력패거리를 완전소탕하여 소외된 약자,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시원하게 잘 단속했다는 소리를 듣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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