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신청서 받아
심의 거쳐 지원 결정

영광군이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7일 입법 예고했다.

그동안 관내 사회단체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 보조단체로 구분, 정액보조단체는 매년 의례적인 지원을 받아왔으며 임의보조단체는 사안에 따라 지원을 받아왔다.



이 조례가 공포되면 정액, 임의 보조단체 구분 없이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가 사업신청서를 제출, 심의를 거친 사안과 단체에 한해 지원을 받게 된다.

군이 입법 예고한 안에 따르면 보조단체의 범위에 있어 '군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 및 기타 공공목적의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로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친목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단체나 기타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보조사업의 범위는 '군정 주요시책 추진 사업' '군민 의식개혁 추진 사업' '문화·예술·체육진흥 관련 행사 및 기타 군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제한했다.



보조사업을 시행하고자하는 사회단체는 사업직전 년도 8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군은 신청된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신청단체의 적격 여부, 사업선정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15인 이내로 구성된 '영광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 회부한다.



한편 영광군에는 자유총연맹, 새마을 단체, 상이군경회등 13개 단체가 정액보조단체로 구분되어 지원을 받아왔으며 새마을단체의 경우 년 간 3,600만원의 지원을 받아왔다



군은 오는 12월6일까지 입법 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들은 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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