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새벽 징수반 운영, 법적조치도




영광군은 군민들의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지난 5월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지정하여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군관계자는 “경제의 양극화 현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영업인들의 고충을 헤아려 무리한 징수활동을 자제 해 왔으나 5월 현재 체납액이 크게 증가하여 열악한 군 재정에 큰 요인으로 나타나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체납세금 심야 및 새벽 징수반을 편성,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1공무원 1체납자 책임징수제 운영, 부동산, 예금, 급여압류, 체납정보등록, 재산공매의뢰 등의 법적 조치등을 단행” 방침을 밝혔다.


 


한편 군에서는 체납자들의 과중한 세무부담을 완화, 해소하기 위해 BC카드사와 제휴하여 카드결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고액 체납자들의 납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