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과 아파트시공회사간 수도급수조례 해석 달라
영광군-각 아파트 세대별 급수전 시설비 내야 한다.
시공사-통합 물관리 시설해 단독시설비가 마땅하다.

영광군과 아파트 시공회사측이 영광군수도급수조례 해석을 달리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좁히지 못해 수돗물을 공급치 못하고 있어 홍농 해주아파트 299세대 1천여명의 주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또한 시공사측이 영광군의 조례가 잘못되었다면서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98년 준공된 홍농 해주아파트는 당시 어려운 물 사정으로 인하여 신규급수청약이 중단되어 있던 관계로 관정을 굴착,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준공되어 입주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충분했던 지하수가 2년전부터 고갈되기 시작하여 공급량이 부족, 현재 하루에 2-3시간씩 제한급수를 하는 바람에 입주 주민들은 물로 인한 고통을 하소연하고 있다.

이에 시공회사인 해주산업개발측은 지난 4월 영광군의 법성정수장 통합운영으로 신규급수청약이 해제되어 신규신청을 하였지만 영광군 수도급수조례 제14조에 따른 시설분담금에 있어 군과 서로 다른 해석으로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견을 보이는 제14조 시설분담금 2항은 '2가구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비로서 별개의 단일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시설분담금을 각 가구별로 구분 산정 한다, 다만 흡수정이 설치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다.

이에 시공회사측은 "영광군의 조례는 타군과 비교할 때 내용은 똑같은데 시행은 틀리다"고 지적하며 "단지 안에 있는 개별 계량기는 회사측이 시설, 공사한 것이며 단지 내 계량기의 관리나 검침을 관리실에서 하고 있는 실정에서 299 전체세대에 까지 시설분담금 징수는 무리이며 단지 경계선까지 시설해주는 본 계량기 1대에 대해서만 분담금을 징수해야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이에 대해 군관계자는 "시설분담금은 수원지, 정수장등 수돗물 관련시설비를 수용자 부담원칙에 의거하여 분담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조례에 준하여 통상 적용하여왔다"고 밝히며 "시설, 유지관리를 누가 하는가에 관계없이 납부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입주 주민들은 "2시간씩 공급받는 물로 한여름을 지낸다는 것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을 모를 것이다"고 말하며 "제한급수가 해제되어 물 공급이 원할 해 졌는데도 군과 회사측의 시설공사비 문제로 인해 주민들만 고통을 겪고 있다"며 시급한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