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제1차 정례회 18일폐회

영광군의회 '2003년도 제1차 정례회'가 지난 18일 15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는 지난 4일 개회식을 가진 뒤 4일과 7일, 이틀동안 '200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다.

그리고 2002년 세입·세출 결산 및 각종 기금결산 승인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권기)를 구성 운영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삼차)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군의회는 16일에 6명의 의원들이 당면현안에 대한 군정질문을 실시하고 17일 예결특위에서 '2002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등 10여건의 기금안을 최종 협의 의결했다.

18일에는 '영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19개 안건을 의결처리하고 '2003년도 제1차 정례회'를 끝냈다.



◆ 영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원안의결)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할 납부시 이자율을 현행 시중금리를 감안 인하하고, 대부료의 연체요율을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토록 하는 등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 개정.

◆ 영광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 원안의결)

기금 통합 방침에 따라 "영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의 "노인복지기금"과 "영광군여성발전기본조례"의 "영광군여성발전기금"을 통합,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함.

◆ 영광군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원안의결)

기금 통합 방침에 따라 영광군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전문 개정해 영광군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흡수하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주민지원기금을 추가함.

◆ 영광군재난재해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 원안의결)

기금 통합 방침에 따라 "영광군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와 "영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통합하고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거나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함

◆ 영광군남북교류협력조례안(장재곤 의원외 3인 - 원안의결)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군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관련사업을 추진키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

◆ 2002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 원안의결)

예 산 액 : 2443억1891만1천원 (2001년 대비 13.0% 증)

-일반회계 : 1668억6840억5천원 -특별회계 : 774억5050만6천원

◆ 2002년 체육진흥기금 등 9건의 기금 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 원안의결)

인재육성기금 등 9건의 기금 결산을 승인함

◆ 2003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군수제출 - 원안의결)

군민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의 장으로 이용하고, 전국적인 각종 문화·체육행사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종합체육시설의 편입부지 155필지 163,734㎡를 취득하기 위함

◆ 200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2002년 7월 1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영광군이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 실시

◆ 2003년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

2003년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10건의 시정 요구사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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