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읍과 염산면 일부 농민들이 전라남도와 농업기반공사 영광군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불갑천 배수개선사업 및 유풍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으로 농지의 감보율이 너무 크다며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동일목적의 사업을 시행하면서 인근지역 농가에는 농지보상이 있었으며 내년도 병행 구역인 송암지구와 그 하부는 감보율이 극히 적게 예상되는데 유독 유풍 지구에만 보상은커녕 농지감보 9,3%(당초예상감보율 7,19%)를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불갑천 배수개선사업은 상습 재해구역인 불갑천 상류지역의 침수방지를 위해 하천을 직선화하고 폭을 늘리며 호안 블럭을 시공해 항구적인 재해방지를 위하여 국가에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유풍지구 경지정리 사업과 백산지구 배수개선사업을 병행 실시하고 있다.

이에 농기공관계자는 "배수개선사업으로 사유지가 포함될 때는 그 보상이 가능하나 경지정리사업으로 발생하는 감보율은 보상할 수 없으며 또 두 사업을 병행하게 될 때는 농지소유자들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지정리 하천 직강공사로 인한 감보율과 관련, 농지를 보상해야 한다는 농민과 병행사업으로 인해 그 보상이 어렵다는 사업시행기관과의 입장차이가 커 문제가 되고 있다.

농민들에 따르면 "사업초기에 해당농민들에게 감보 면적등 자세한 사업설명 없이 동의서만 받아 갔으며 이 지역은 약 7-8년전 농지개량조합에서 감보율 0%로 경지정리를 해준다고 했어도 도로, 수로, 정비가 괜찮고 보리를 1년 경작 못하면 그만큼 손해본다고 경지정리를 하지 않았던 곳이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 다른 농민은 "보리도 짓지 못하고 국가사업(배수개선사업)에 동의 해주었는데 감보율이 그렇게 많이 나면 너무나 억울하다"며 "83년부터 99년까지 불법 매립한 하천부지를 신규등록 해주지 않고 원상복구만 하였어도 감보율이 이렇게 늘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고 관계당국을 원망했다.

농업경영인회 김희윤회장은 "힘없는 농민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관계요로에 진정하였으나 군을 비롯한 어느 기관에서도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호소하며 "건설부, 재무부, 영광군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먼저 100% 감보 처리하고 부족율을 농민들에게 감보 요구해야 원칙이다"며 무계획적으로 국유지를 불하한 관계기관을 질타했다.

한편 농업기반공사 영광지부는 "양수장부지가 추가됨에 따라 수로및 배수로가 증설되어 예상 감보율 보다 다소 높아질 수도 있지만 확인측량 결과 후 정확한 감보율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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