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에서는 출산여성농업인들에 대하여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농가도우미제도란 여성농업인이 출산(임신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포함)으로 인하여 농사일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도우미를 이용하여 농사일을 대신해 주도록 하는 생산적 복지제도로써 농업생산성제고 및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농가도우미는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30일을 이용할 수 있고 도우미를 이용하려면 출산 증빙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가도우미를 이용하여 영농을 대신하게 될 경우에는 1일 30,000원 기준 도우미 임금의 80%수준(24,000원)을 30일간 720,000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은 농정과(350-5373), 읍․면사무소 산업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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