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에서는 관내 LPG차량운전자들이 광주소재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하는 불편과 시간을 절약하고 만일의 가스사고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가스안전공사의 협조를 받아 지난 26일 군청회의실에서 LPG차량운전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LPG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운전자가 그동안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신규로 LPG차량을 구입한 경우, 차후 LPG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가스관련법규, 가스기초, LPG차량구조와 기능, 가스사고 예방요령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관내 주민들에게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편의를 제공했다.



아울러 군 관계자는 만일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부득이 이번교육에 참석치 못한 LPG차량운전자는 반드시 광주소재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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