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LPG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운전자가 그동안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신규로 LPG차량을 구입한 경우, 차후 LPG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가스관련법규, 가스기초, LPG차량구조와 기능, 가스사고 예방요령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관내 주민들에게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편의를 제공했다.
아울러 군 관계자는 만일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부득이 이번교육에 참석치 못한 LPG차량운전자는 반드시 광주소재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