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읍 백학리 조성태(삼은 이용원)




요즘 물의가 일고 있는 미용실에서 “바리캉”사용 남성 이발 행위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이용원을 운영하는 이용사들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계 부서조차도 확실한 조치를 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보고만 있어서 답답한 심정이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다. 법이 정한대로 법을 의지하며 국민들은 살고 있다.


 


법이 있기 때문에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자와 없는지, 강자와 약자가 균형을 유지하며 살수 있다. 법이 중심을 잃고 바르게 집행되지 않을 때 사회는 혼란 할 수밖에 없다.


 


이용사와 미용사는 엄연히 법적으로 구별이 되는 기술자격증이 있다. 국가에서 인정을 해 주는 자격 면허증이다. 그래서 이용사 면허증으로 미용실을 개설 할 수 없고 미용사 면허증으로 이용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것은 분명 업종과 업태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떻게 남의 영역을 침범해서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어도 묵인되고 있는 것일까. 며칠 전 모 방송 TV프로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었는데 방송에 출연한 4명의 변호사들까지도 모두 미용실에서 “바리캉”사용을 정당하다고 평결을 했다.


 


이유로는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은 가위로 자르는 것이니 “바리캉”으로 깎는 것이나 의미가 같다는 것이다. 물론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위만을 볼 때는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머리카락을 잘라서 미용행위를 했느냐 이용행위를 했느냐 하는 결과를 따져 본다면 같을 수가 없다.


 


중화요리 집에서 한식음식을 만들어 팔고 한식당에서 중화요리를 만들어 팔아도 같이 먹는 음식이라고 단속 대상이 아니란 말인가.


 


이렇게 기본법을 무시하고 억지를 부리는 행위가 묵인된다면 비단 이용사와 미용사의 분쟁뿐만 아니라 타 업종에서도 이와 유사한 분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바리캉”을 사용하는 남성이발은 이용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 무자격자의 영업행위는 위법이고 마치 무면허로 운전을 하는가와 다를 바 없다. 관계 부서에서는 이런 분쟁을 안일하게 보고만 있지 말고 명확하게 법질서를 바로 잡아 남의 영역을 침범해 불법 행위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근절돼서 법을 믿고 법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해주기 바란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