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범/ 영광경찰서 수사과 〉






2억 5천만원을 사기친 범인을 검거하여 구속수사 하려던 형사가 검사로부터 구속의 적정성을 검토할테니 검찰청으로 범인을 데려와라 하였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가 인권옹호직무명령을 위반했다 하여 검사로부터 조사받고 불구속 기소되었다고 보도되었다




보도내용만 보고 경찰이 수사를 잘못하여 그런 것 아니냐 라는 식으로 국민에게 비쳐질까 두렵다 또한 언론에 문제가 되었던 사기 사건의 내용이나 처리 결과에 대하여는 한번도 보도되지 않아 현장에서 범인을 잡는 형사가 범인을 구타하지도 않고 뇌물을 받지 않아도 검사 말을 듣지 않으면 큰 죄가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지 않을지 염려된다.




검사의 직무 명령을 거부하였다는 형사는 범인을 구타하는 등 인권침해를 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20명에 이르고 피해금 만도 2억 5천만원에 이르는 자동차 26대를 사기친 범인을 검거하고도 구속의 적정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범인을 데려 오라는 직무상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수 차례 조사를 받고 죄인이 되어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고 사기꾼은 피해자들과 합의도 안되었으나 석방되었다 한다




검찰이나 경찰은 수사를 하는 국기기관이다 양대 수사기관이 타협과 협의를 바탕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여야 할 것인데 도둑 잡은 형사에게 대한민국 형법 재정이래 한번도 적용된 적이 없다는 “인권옹호직무방해” 라는 죄를 적용해 법정에 세우는 것이 수사권 조정에 따른 밥그릇 싸움에서 상대방의 기를 죽이고 우위를 점 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따른 상명하복 관계에서 기강확립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만 할 수 없을 것이다




불구속으로 풀려난 사기꾼은 자기를 구속시키려 한 형사가 되려 죄인이 됨을 지켜보면서 깊은 괘재를 부렸을 것이나 일할 의욕을 상실한 형사들의 마음에 상처는 누가 치유시켜 범인을 잡도록 독려할 것인가


 


외국 영화속에 형사가 서장이나 검사 책상 모서리 걸터앉아 담배 피우며 사건 때문에 고민하는 장면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상이 아닌 현실화 되여 양대 수사기관이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하며 진정 국민을 위한 수사 풍토가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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