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덕일 경사 /영광경찰서 홍농지구대





경찰 수사권 조정 주요쟁점은 수사 주체가 검사로만 되어 있는 형사소송법 제195조를 검사와 사법경찰리로, 검사와 경찰을 상명하복 관계로 명시한 동법 제196조를 상호협력관계로 개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요구할 때마다 검찰은 경찰의 인권보호 능력과 수사자질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그러나 검찰은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50년 동안 경찰 수사를 지휘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검찰이 그간 경찰의 인권보호와 수사자질을 위해 진정 얼마나 노력했는지 의문스럽다. 인권보호를 위해 피의자 심문시 변호인 참여제도를 경찰이 먼저 만들었고, 수사자질 향상을 위해 설립한 경찰대학을 검찰은 폐지해야 한다며 반대한 적이 있었다. 경찰의 인권보호와 수사자질 문제가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았다면 50년 동안 경찰수사 지휘를 해온 검찰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경찰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그리고 경찰은 행자부소속, 검찰은 법무부 소속인데, 어떻게 별개의 국가기관을 50년 동안 이나 상명하복 관계로 지낼 수 있었는 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는 것인 지 젊은 경찰관으로써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전에는 인권을 감시할 기관, 단체 등이 부족해 검찰의 주장에 타당한 점도 있었지만 이제는 수많은 인권보호단체가 있고, 경찰은 인권보호면에서 다른 어떤 기관보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기관 대 기관은 지배가 아니라 상호협력 내지는 견제를 함으로써 투명한 민주사회가 된다고 본다. 


 


경찰이 형사사건의 97%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그 권한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권한은 어느 특정기관이 주는 아니고 국민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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