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영광서 교통지도계





지난 해 9월부터 뜨거웠던 경찰․검찰간 수사권 조정 논의가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결국 정치권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최근 여러 여론조사 결과 70% 이상이 경찰 수사권 독립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국민의 인권을 들러리로 주인공인 국민이 빠진 상태에서 경․검간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 이해를 돕고자 한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 요구는 특별한 권한을 더 달라는 것이 아니며, 기관간 밥그릇 싸움은 더더욱 아니다. 현행 법률이 검사만을 수사의 주체로 하고,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실제로 전체 사건의 97%를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현실에 맞도록 법률을 고쳐 달라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인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경찰이 수사권이 없다는 사실에 아닌 밤중에 홍두깨냐고 어리둥절해   하였을 것이다. 민주국가에서 법에 근거도 없이 내려오는 관행에 따라 국민에게 권한을 행사하는 기형적인 수사구조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놀랐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마음이 좋아서 그래도 경찰이 하라니까 잘 따라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민주국가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수사 활동은 반드시 법에 근거되어야 하나 우리 형소법에는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에도 형사사건의 97%나 독자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검사만이 수사할 수 있고 경찰관은 검사의 지휘 하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을 현실에 맞도록 고쳐 법과 현실이 일치 되도록 잘못된 제도를 고쳐 달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검찰에서는 기득권에 사로잡혀 괴변을 늘어놓고 있다. 그 이유의 본질은 변화의 무풍지대인 검찰이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게 되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을 두려워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느니 자질부족이니 시기상조니 하면서 별의 별 구실을 달아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국가의 사정기관이다. 사정기관이 깨끗해지면 사회는 저절로 맑아지게 된다. 지금 검찰은 아무도 간섭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독점기관이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에게는 관대 할 수밖에 없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 속에 묻어 버리고 마는 것이다.


 


경찰이나 정치인등 모든 국민은 잘못이 있으면 수사의 대상이 되어 그 잘못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지만 검사만은 유일하게 제 식구 감싸기에 충실하여 비리가 있어도 수사조차 하지 않는 성역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특권의 성역을 없애기 위해서 경찰 수사권이 필요하다. 경찰이 잘못하면 검사가 사하여 구속하고 재판에 회부하듯이 검찰의 잘못에 대하려 검사들끼리 덮어 버리고 마는 불합리한 형태를 반드시 고치고자 하는 것이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해야할 이유인 것이다.


 


경찰이 비리에 관한 첩보를 가지고 수사하려고 하면 수사지휘권이란 무한대의 권력으로 즉시 송치하라고 하여 경찰이 더 이상 수사 할 수 없게 하고 자신들의 취부를 묻어 버리는 무한대의 자의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국민들이 자기식구라고 수사도 하지 말고 덮어 버리라고 권한을 부여하였던가.


 


경찰은 이를 시정하여 양자가 다같이 페어플레이를 하여 국법질서를 바로 잡는데 국민의 공복으로서 임무를 다하고자 하는 것이 수사권조정이다. 근데 검찰은 아직도 달콤한 꿀맛에 젖어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여론을 전혀 듣지 못하고 기득권 고수에만 연연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성역이 있는 사회는 절대로 민주국가라 할 수 없고 국민이 그것을 허용해서도 안 된다. 특히 국가 기관은 견제와 균형 속에서 서로가 국민을 위하여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경쟁할 때 정의가 살아 숨쉬게 된다.


 


견제를 받지 않는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게 되고 그 피해는 현재의 나를 비롯한 가족, 이웃과 미래의 후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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