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영광경찰서 수사지원팀장




경찰의 독자 수사권을 두고 검찰이나 검찰측(법조계, 학계) 인사들은 몇 가지 예시를 들면서 경찰이 독자 수사권을 갖게 되면 위험하며 국민의 인권침해로 돌아온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첫째,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갖게 되면 국민의 인권침해로 돌아온다는 주장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필연적으로 수사과정에서 끊임없이 인권침해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런데 현행 형사소송법 하에서 주축인 검찰 측에서는 보조 축에 불과한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갖게 되면 인권침해 소지가 많아진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다, 통계를 보면 인권침해 사례는 오히려 검찰이 경찰보다 훨씬 많이 저지르는 것을 알 수 있다, 근간에 검찰수사를 받던 정계, 재계, 관계 인사가 검찰수사 후 한강에 투신한 사례가 얼마인가 또한 경찰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변호인 입회제도 등 각종 인권침해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검찰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서 어떤 제도를 시행하는지 묻고 싶다.



 


  ※ 05년 3월 국가인권위 통계는 검찰수사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율이 경찰보다 약 5배 가량이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직원 100명당 진정건수 : 검찰 8.27건, 경찰 1.69건)




둘째 , 비법류가인 경찰이 검찰이나 법관과 비슷한 모습(대등한 위치)으로 등장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경찰의 독자수사권의 핵심은 실제로 수사를 하고 있으면서도 경찰수사의 일반법적인 근거조항이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형사소송법 제 195조에 검사와 함께 수사의 주체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것이고, 같은 법 제 196조는 소속이 다른 부서의 구성원이 상명하복 관계로 규정된 것은 상호대등, 협력관계를 원칙으로 하는 현대 행정원리에 맞지 않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전무하므로, 법무부 소속인 검사와 행정자치부 소속인 사법경찰관과의 상명하복관계를 상호협력관계로 바꾸자는 것뿐이고 검사의 영장청구권, 수사종결권, 유치장감찰권등 검사의 권한은 그대로인데 어떤 근거로 형사소송법 제195조, 196조를 개정하면 사법경찰관 위치가 검사나 법관과 대등한 위치가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또한 수사는 범죄현장에 신속하게 임장, 증거를 수집하여 범인을 발견·체포하는 것인데 법률가인 검사만이 수사의 주체가 되고 비법률가인 사법경찰관은 안된다는 논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필자는 경찰관으로 28년째 근무하고 있지만 검사가 사건현장에 임장을 하고 사건을 지휘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듣지도 못하였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음식을 아주 맛있게 요리를 잘하는 음식점 요리사, 옷을 잘 만드는 의류디자이너, 이발을 잘하는 이용사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들 모두가 반드시 관련분야 박사나 석사 학위를 취득하여야 음식의 조리를 잘하거나, 옷을 잘 만들거나, 이발을 잘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요리사는 선배 요리사에게 요리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는 등의 단계를 거쳐서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방법을 체득했을 것이고, 의류디자이너 역시 선배 의류디자이너에게 의류를 다자인하는 방법을 배우고 수십회, 어쩌면 수백회의 연습과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유명 디자이너로 거듭났을 것이고, 이발을 잘하는 이용사 역시 선배 이용사들 밑에서 청소 등 궂은일을 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유명 이용사가 되었을 것이다.


 


검사는 법률전문가이지 수사전문가는 아니다, 수사전문가는 사건이 발생한 즉시 범죄현장에 임장하여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범인에게 도달하는 것이며 이것을 경찰이 하고 있다.


 


셋째, 경찰수사권 독립의 대선공약은 정치권이 경찰의 표를 의식한 정치적 포퓰리즘이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의 근간이 되었던 일본 형사소송법을 당사자인 일본은 해방 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사법경찰관을 수사의 주체로 인정하여 검사와 상호 대등·협력관계, 영장청구권과  부분적인 수사종결권을 보장하고 있고, 가장 민주주의가 발달한 영국과 미국은 사법경찰관에게 독자수사권은 물론 영장청구권과 수사종결권까지 부여하고 있으며 경찰수사의 일반법적인 근거조항이 없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오히려 서방 선진국은 “수사는 경찰이 , 기소(공소)는 검찰이, 재판은 법원이”라는 명제로 나아가는 추세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중진국 문턱을 넘어서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매진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일제 식민지적인 요소가 농후한 후진적인  일본의 구 형사소송법이 근간을 이루고 있는 현행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수사구조는 시급히 개선해야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치권에서의 경찰 독자수사권 논의는 오히려 때가 늦은 감이 있으며 정치적 포퓰리즘이라고 폄훼하는 것은 검찰 측에서 자신들만이 계속해서 수사권을 독점하고자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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