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오선/영광경찰서 생활안전계




수렵장이 개설(2005. 11. 21~ 2006. 2. 28) 됨에 따라 전국의 상설수렵장(제주도․강원 춘천시)과 순환수렵장(강원 정선․횡성, 충북 증평․진천․음성, 전북 정읍, 경북 성주․고령․울진, 경남 밀양․하동, 전남 구례․함평․강진)에서 일제히 엽사들이 솜씨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금년에 포획할 수 있는 조수로는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수류 3종), 꿩, 멧비둘기, 참새, 까치, 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 어치(조류 7종) 등 총 10종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야생동물보호구 및 금렵구, 공원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보고구역, 도시계획구역에서는 수렵이 제한된다.




사용할 수 있는 엽구로는 엽총(라이플총제외), 공기총, 그물, 활(석궁제외)로 그 이외의 엽구는 사용할 수 없으며, 매년 수렵장에서 예기치 않는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사고방지를 위해 총기 안전관리 수칙 준수 등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 수렵을 할 때에는 반드시 2인 이상으로 편성하여 이동한다.


※ 음주한 상태에서 절대로 총기를 취급해서는 안된다.


※ 자기 자신의 안전을 위해 붉은색이나 눈에 띠는 색깔의 모자를 쓰거나 조끼등을 입어 상대방에게 알리도록 한다.


※ 물체가 불확실할 경우 침착히 기다렸다가 확인된 이후 사격을 한다.


※ 수렵시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총기와 실탄을 분리 휴대하여야 한다.


※ 총기를 임의 변조 또는 개조해서는 안된다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 야간에는 가까운 지구대에 22:00까지 총기를 반드시 보관(22:00~익일 06:00까지 수렵금지)하여 보관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30만원,    1일경과시마다 10만원 추가) 부과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아울러 지구대 내에 “불법 엽구 수거함을” 설치해 두고 있으니 수렵중에 발견한 올무, 덫 등 불법 엽구를 수거하여 야간 총기 보관시 인계하여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호에 기여해 주기를 바라고 금년 수렵장 개설 기간에는 단 한 건의 사고가 없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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