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준/ 영광경찰서 정보보안과




개방화와 세계화, 글로벌 시대가 됨에 따라 지난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외국인과의 혼인건수가 4만3천121건으로 전년 대비 21.6%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외국인과의 혼인건수는 우리나라 총 혼인건수의 13.6%를 차지 이는 지난해 1년 동안 혼인부부 100쌍 중 13.6명이 외국인과 결혼한 셈인데,


 


재 국제결혼이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에 2020년에는 혼혈인이 167만 명이 될 전망이며, 2030년이면 인구 저출산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감소로 국가운영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외국인 이민자를 필연적으로 받아들어야 하는 완전한 다인종 사회가 될 것이라고 인구 사회학자들은 예측하고 있어 이에 시사하는바가 지대


 


다행스럽게도 정부가 한국계 북미프로미식축구리그 스타 하인스 워드의 방한을 계기로 결혼 이민자와 혼혈인 등 국내 소수인종에 대한 종합적인 차별 해소 대책을 마련 국제결혼 가정의 한국문화 및 가족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21곳에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타를 지정해


 


운영하고 이밖에 대학입학일정비율할당제, 학습장애자 특별교육확대 및 최저 생계층 자녀를 위한 보육센타 운영 등 혼혈인 자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조치를 담은 국제결혼 가정에 대한 차별금지법의 제정촉진은 매우 시기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한국은 단일민족국가 개념이 아닌 다인종국가 사회가 되었다 앞으로는 우리 모두가 다인종을 현실적으로 수용하고 다인종과 문화에 대한 이해와 포용을 하면서 다양성속에 일치를 슬로건으로 국력을 하나로 모으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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