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유연신/ 광주지방보훈청 복지과장

불갑면 안맹리 출신 ․ 영광고 75년 졸

  7월부터 75세 이상으로서 참전유공자와 보상금을 받고 있는 선순위 국가유공자 유족도 국가보훈처가 각 시군에 지정한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에서 약제비를 제외한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60%를 감면받는다.

 


 그동안 국가에서는 이분들에게 서울 ․ 부산 ․ 대전 ․ 대구 ․ 광주 등 5개 보훈병원에서만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60%를 감면해 왔다.


 


75세 이상 되신 분들로서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는 무공수훈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 ․ 전몰군경 ․ 순직군경 ․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유족이 사망한 경우 유족 가운데 선순위 수권자 1명이며,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 받는 수권자와 6·25 및 월남전에 참전한 참전유공자이다.


 


 위탁병원 감면진료를 받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 참전유공자증 등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신분증을 해당병원 원무과에 제시하면 국가유공자 자격조회시스템을 통하여 진료대상여부를 확인한 뒤 본인에 한하여 진료비를 감면한다.


 


 감면진료의 범위는 국민건강보험 급여대상에 한하며 보험 비급여 부분과 약국 약제비는 제외하므로 환자가 직접 부담하여야 한다.


 


 감면진료 60%는 국민건강보험 등 보험자 부담금을 제외하고,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를 말하여 40%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진료기간은 입원진료의 경우 30일 까지며, 계속진료가 필요할 경우 보훈병원의 승인을 받아 1회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므로 60일을 초과할 수 없고, 입원기간을 초과하거나 입원진료비 한도액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보훈병원으로 전원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


 


 한편 독립유공자, 전·공상군경,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100% 국비로 진료를 받는다.


 


 또한 75세 미만 참전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유족은 종전과 변함없이 보훈병원에서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6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광주전남북지역 국가유공자위탁병원은 영광기독병원, 김판수이비인후과를 비롯하여 나주종합병원, 순천병원, 전주예수병원, 익산병원 등 총 51개 병원이 있는데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보상과 예우>지원내용별>의료지원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