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청혼을 거절했는데 덜컥 혼인신고를 해버렸어요

A는 소규모회사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는 여성이며, 회사 거래처직원 B로부터 여러 차례 청혼을 받았지만 매번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B가 자기의 호적등본을 보여주면서 아무리 해도 말을 듣지 않아 이렇게 혼인신고까지 해놓았으니 알아서 하라며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A는 이러한 이유로 창피하여 회사에도 다닐 수가 없는데 B를 처벌할 수 있는가요?




답변


『형법』제228조 제1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며, 동법  제229조는 “제225조 내지 제229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B는 A의 혼인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죄에 해당하여, A는 B를 상대로 하여 형사적으로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고, 그동안 받았을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A는 혼인의 의사 없이 혼인신고 되었으므로 가정법원에 혼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그 재판이 확정된 후 판결문등본과 확정증명서를 관할구청에 제출하여 호적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