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A는 B소유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완불하였으나, A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고 있던 중, 매도인 B가 체납한 지방세로 인하여 과세관청에 의하여 위 부동산이 압류처분 된 경우 이에 대한 구제책은?


 



답변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에 관하여 「민법」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부동산매수인이 그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 하더라도 압류등기시까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면, 여전히 매도인의 소유라고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매도인의 체납세액을 확보하기 위해 매도인의 부동산을 압류처분 한 것은 적법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744 판결).


따라서 A는 과세관청을 상대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다만, B에게 위 체납세액을 납부하고 압류처분의 말소를 하도록 청구하거나, B가 이에 불응할 때에는 「민법」제481조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규정에서와 같이 A가 체납세액을 대신 납부한 후 그 금액을 B에게 구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