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A는 B소유 다가구주택의 방1칸을 전세보증금 1,20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순위인 근저당권자(대지에 위 주택이 신축된 후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자)가 위 주택과 대지를 경매신청 하였다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하여 대지만 매각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A는 소액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을 해두었는데, 대지의 매각대금에서도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가요?


답변


판례는 “임차주택의 환가대금 및 주택가액에 건물뿐만 아니라 대지의 환가대금 및 가액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및 제8조 제3항의 각 규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 및 통상적으로 건물의 임대차에는 당연히 그 부지부분의 이용을 수반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라 함은 임차목적물 중 건물의 용도가 점포나 사무실 등이 아닌 주거용인 경우의 임대차를 뜻하는 것일 뿐이지, 대지를 제외한 건물에만 한정하는 취지는 아니고,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대지 및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가 그 대지 및 건물에 관한 경매를 신청하였다가 그 중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만을 취하함으로써 이를 제외한 대지부분만이 낙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택의 소액임차인은 그 대지에 관한 낙찰대금 중에서 소액보증금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25532 판결, 1996. 6. 14. 선고 96다7595 판결).


따라서 A는 위 대지에 대한 경매절차의 매각대금에서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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