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 계약금을 지급해야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나요?

질문


 A는 B의 주택을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채결하면서 계약금 3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계약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위 300만원을 그 다음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그 다음날 B의 주택보다 더 좋은 주택이 있어 위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경우 A는 B에게 300만원을 지급하여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요?


 



답변


 계약금은 증약금, 해약금, 손해배상액예정인 위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위 사안에서와 같이 해약금에 관하여 ‘민법’ 제565조는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도 “매매계약을 맺을 때 매수인의 사정으로 실제로 그 다음날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도 형식상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아서 이를 다시 매수인에게 보관하는 것으로 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교부하였다면, 위 계약금은 계약해제권유보를 위한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는 적어도 그 다음날까지는 계약금이 실제로 지급된 것과 마찬가지의 구속력을 갖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당사자는 약정된 계약금의 배액상환 또는 포기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9251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A가 B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단지 수중에 돈이 없어 그 지급을 다음날 주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실제로 계약금이 돈으로 지급되진 않았지만 현실지급과 동일시할 수 있는 사정이라고 볼 수 있어 위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A는 계약금 300만원을 B에게 지급하여야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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