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의 자체 세입의 약48%를 차지하고 있는 원전법인세할 주민세가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으로 향후 3년간 수입이 중단된다.


 


 영광원전이 매년 납부하던 법인세 135억여 원이 올해부터 최소 3년간 들어오지 않는다는 현실은 군 재정압박 우려를 더하게 한다.


 


 이 금액은 군의 세금 연간수입액인 285억 원의 47.7%로 절반에 가깝다.


 


 원인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군에 납부한 법인세를 세법상 비용 처리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군과 원전은 이에 따라 납부한 법인세 환급 방법을 올해부터 3년간 납부할 법인세에서 상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하게 된다.


 


 이로 인해 영광군의 재정압박은 상상을 초월한다. 홍농읍을 비롯한 백수, 법성 등 발전소 주변지역은 물론 영광군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시일이 지연될 형편이다.


 


 원전가동으로 인한 법인세할 주민세 징수는 군 재정에 지대한 수입원이었다. 원전주변지역 지원금과 함께 우리군의 현안 해결에 막대한 공로를 쌓았다.


 


 그런데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고사하고 환급을 해야 하는 바람에 한 푼도 받지 못하는 현실은 우리를 분노하게 하기에 충분하다.


 


 그동안 무조건 수입을 거두고 이에 군 재정의 절반을 의존한 행정 담당자들도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원전지역의 민원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회사 이익만 챙기는 한수원의 행태는 군민들이 원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더욱 고착시키기에 충분하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원전 소재 5개 지자체 관계자들이 정부의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들을 찾아 하소연 하였으나, 법과 한수원의 입장 때문에 해결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대다수 주민들은 정부의 원전정책을 비난한다. 이명박 정부가 원전기술의 해외수출로 국가경제를 살리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당장 원전지역의 현안사업도 취소시키고 지역경제를 피폐화 시키면서 무슨 원전 선진국을 외칠 수 있는가 말이다.


 


 정부에게 요구한다. 현행 1kwh당 0.5원인 지역개발세를 4원으로 인상하라. 원전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월등히 높을 수 있도록 정부가 획기적인 정책을 내놔야 한다.


 


 원전 주변 지역민들을 힘들게 하면서 만든 한전의 이익을, 외국에 헐값 원전수주로 이어지는지 의문이다. 정부의 대승적 결단이 우리에게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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