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한 수산자원이 일시적으로 대량 출현되는 경우 다른 어업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어업을 한시적으로 허가할 수 있는 제도 시행.

□ 어선감척사업의 참여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10년도부터 폐업지원금을 현행 50%에서 80%로 확대하고 경쟁방식으로 추진.

□ 5톤 미만의 어선이 항·포구 출입시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완화.

□「농어업재해대책법」의 어업재해 범위에 해파리의 대량발생을 포함하고, 피해어가의 개념에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것 외에 포획ㆍ채취하는 어선어업의 경우도 포함.

□ 정치성 구획어업에 대한 관리선 제도의 근기를 마련하고, 사용 어선도 현행 5톤 미만에서 8톤 미만까지 증톤.

□ 수산자원보호구역내 숙박시설은 바닥면적 1,000㎡, 3층 이하의 소규모 영세시설만 설치가 가능했으나, 올 4월23일 부터는 건폐율 40%, 높이 21m 이하의 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의 설치가 가능.

□ 올 1월 1일부터 EU로 수출 되는 모든 수산물이 합법적으로 어획이 되었다는 ‘수산물 어획증명서 제도’ 시행.

□ 외해양식업의 어장의 수심을 35m 이상,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을 2% 부터 20%, 어장구역의 한계는 10ha에서 20ha로 확대.

□ 친환경 수산물인증 대상 품목을 넙치, 무지개송어, 굴, 홍합, 김, 미역, 톳 등 7개 품목에서 마른김, 마른미역, 간미역 3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10개 품목으로 확대.

□ 갯벌 수산자원을 친환경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여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수산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신 갯벌어업 프로젝트 추진.

□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대상인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을 양수·임차 또는 상속받은 때에는 그 어업허가를 처분한 행정관청에 신고.

□ 수산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사유수면에서의 어업(양식업)도 임의신고제에서 의무신고제로 전환.

□「마리나 항만 조성·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마리나 항만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에도 개발계획이 확정될 경우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을 통해 마리나 항만시설을 설치

□ 어업인 불편해소를 위한 규제완화를 통해「수산업법」에 따른 어선표지판을 부착한 어선에 대하여「어선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어선번호판 부착을 면제토록 개선.

□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원대상자, 연령제한(40세→45세) 및 지원한도(4,000만원→5,000만원, 신규 1억) 확대

□ 잔류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 중 항생물질 및 합성항균제에 대하여 기준 신설(기준 : 0.03㎎/㎏이하, 대상 : 동물성 수산물) /영광군청 해양수산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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