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봉주/ 영광군다문화가족 지원센터장 영광신문 편집위원

인간박제가 된 ‘씨우이’

태국의 한 국립병원에는 인간을 박제로 만들어 전시하고 있는 박물관이 있다.

방콕의 ‘씨리랏’병원 법의학박물관에 전시되어 끊임없이 방문객들의 저주를 받고 있는 이 불행한 사나이는 한 때 이름만 들어도 우는 아이가 울음을 그쳤다고 할 만큼 엽기적이었다는 희대의 살인마(?) ‘씨우이’라는 사람이다.

씨우이는 1950년대, 수 년 동안 어린 아이들만 골라 팔 다리를 자르고 배를 가르는 등 잔인하게 살해한 뒤 간이나 심장 등 내장을 빼 먹었다고 전해진다.

태국정부에서는 그를 체포하여 처형한 후, 죄를 지으면 불멸의 고통을 받는다는 엄한 징표로 삼겠다며 박제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50년 후, 한국의 한 방송사는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하고 전시되어 저주를 받고 있는 불행한 사나이를 찾아 취재를 떠났다.

그런데 취재도중 리포터는, 그 사나이가 어쩌면 억울한 누명을 쓴 체 다른 사람의 형벌을 대신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고 전했다.

씨우이는 중국인으로 가난을 벗어나 보려고 태국까지 건너가 엽기적인 살인이 행해지고 있는 마을의 한 공장에 취업을 했다.

씨우이가 일했던 공장 부근 마을에는 아직도 당시의 사람들이 생존해 있었는데 그들의 주장은 한결 같이 그가 누명을 썼다는 것이다.

착한 씨우이가 범인일 리가 없다며 그들이 범인으로 지목한 사람은 당시 권력가인 경찰서장의 아들 끌리앙이었다.

범행현장을 직접 목격했다는 한 촌부는 당시에는 서장의 권세가 무서워 모두가 쉬쉬했는데 이제야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서장이 죽었기 때문이라 했다.

더군다나 살인현장에서 극적으로 탈출했다는 한 여인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취재진을 거절하고 욕을 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50년이나 지난 사건을 취재진들이 바로 잡는다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하지만 리포터는 전하고 있었다.

힘없는 시민이라는 것 때문에 막강한 권력 앞에 희생물이 되어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불멸의 고통’을 당하는 거라면 이는 절대 인간 세상에 다시는 있어서는 아니될 일이라고....

사형제도 또 '합헌'

세간의 큰 관심을 끌어온 사형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또다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형은 일반국민에 대한 심리적 위해를 통해 범죄발생을 예방하며 집행과 함께 극악한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고 재범의 가능성을 영구히 차단함으로써 사회를 방어한다는 공익상의 목적을 가진 형벌이라는 점에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사형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라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사형제의 대안으로 거론된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엔 부정적이라고도 판단했다.

'무기징역형'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무기징역형의 한 유형인 '감형없는 절대적 종신제'의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이다.

현재까지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는 최근 폐지한 아프리카 부룬디와 토고를 포함해 102국에 이른다.

이들 국가 중 법원이나 헌재결정으로 사형제를 폐지한 나라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루마니아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나라는 국회가 법개정 등을 통해 사형제를 폐지했다.

현재 우리나라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된 사형수는 모두 57명인데 김영삼정부 막바지인 97년 23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이후 13년 동안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 앞으로도 헌재의 합헌결정과는 상관없이 실제 사형을 집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사법사인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지키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또 다른 사람의 생명에 보복을 가하는 행위는 사법살인에 다름 아니다.

사형집행권을 구사함으로써 국가가 범죄자를 대상으로 다시 살인을 하는 권력의 오남용 행위인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판결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에 혹 잘못된 판단으로 사형이 집행된 후 판단착오가 발견이 되더라도 이미 때는 늦는다는 것이다.

사형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범죄율을 낮추기 위한 것인데 사형제도를 실시한 나라 중 어디도 범죄율의 증가가 둔화된 나라는 없다고 한다.

힘있고 권세있는 사람들은 수단방법가리지 않고 빠져나가고 결국 사회적 약자들만 고스란히 감내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인간박제 씨우이를 통해 더 잘 알게 되었다.

한 연쇄살인범은 사형이 무서워 교도소 내에서 자살을 했다고도 한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 보복보다는 너그럽게 관용을 베풀어 용서를 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범죄자를 포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분명하게 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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