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영광경찰서 정보보안과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24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제10조(야간 옥외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이란 위헌에 해당하지만 곧바로 효력을 정지시킬 경우 초래될 혼란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효력을 존속시키는 것으로 올 6월까지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7월부터는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할 근거가 없어져 심각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집회는 다수인이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는 집단적 행위로서 공공질서에 미치는 영향력이 심대하기에 집회․시위의 자유는 공익이나 타인의 기본권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보호되어야 한다.

야간 옥외 집회는 집회장소 주변 시민․상인들의 휴식권․영업권 침해 및 교통혼잡 등을 초래하고 신분은폐 등이 용이해 불법 폭력시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밤 10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개정법은 공익추구와 타인의 기본권 보호 취지에 비추어 볼때 헌재의 결정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조속하고 합리적인 집시법 개정을 통해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우리 집회․시위문화가 일보 전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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