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원/ 영광군한우협회장

농정관련 부서장의 하소연(悔恨)

 세상에는 참으로 희한한 일도 많다. 조건 없이 남의 돈을 받아들이는 일보다 공짜로 돈을 주는 일이 더 어려운 세상이니 말이다.

 군정의 주요업무중의 하나인 세정업무는 재산이나 소득이 있다하여 주는것(반대급부)없이 받아들여도 조용하게 추진되는데 농업관련 보조금은 받는 것 없이 그냥주어도 요즘 지역신문이나 각종 매스컴에서 농민들의 불만으로 조용할 날이 없다. 농정공무원과 농업관련단체대표, 실무자들이 모인 연초 농정시책 전달회의에서 농정관련부서장의 인사말이 금년도에는 중앙의 교부금과 세입차질로 각종 예산삭감, 사업 중단, 신규사업자제등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금년도 농정예산이 군 전체 예산 2,873억 원의 12.4%인 357억 원으로 확정되었으니 각종사업추진에 착오 없도록 하여주시고 특히 보조금지급 대상농가 선정에 있어 관련지침에 의거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되 금년도에 지원에서 제외된 농가는 내년에 지원토록 해주어 농업관련 보조금선정에 탈락한 농가가 불만이 없도록 당부하고 하소연하는 모습이 상급기관, 힘센 부서에 부탁하여 예산 따와 직원들 고생시켜 농민들 지원해봤자 돌아오는 것은 갖은 질타와 불만뿐이라는 회한(悔恨)으로 들리는 것은 나 혼자 만의 생각은 아니었을 것이다.

 농업보조금의 허(虛)와 실(實)

 보조금이라 함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이나 단체, 개인에게 특정한 산업의 육성이나 특정시책의 장려와 같이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지원되는 자금이고, 교부근거는 원칙적으로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하나, 예외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청의 재량에 의하여 집행할수도있어 보조금은 그 성질상 정치적으로 이용되기 쉽고 정실이나 부정이 개입되기 쉬우며, 국고낭비의 우려가 있어서 그 지급대상이나 지급 결정 및 절차 등을 규제하기위하여 보조금관리법과 시행령이 제정되어 있다.

 그 법과 시행령 내용을 보면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내용, 재원, 자금유형 및 지원조건 등이 세분화되어 명시되어 있지만, 세월이 지나고 농촌의 환경이 변화되면서 법과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1994년 YS의 문민정부시절 42조원을 지원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전 농가에 반값농기계를 지원하여 농가들로부터 크게 환영을 받았다.

 당시에는 형평성 있는 분배가 필요한 시기였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작금의 농촌현실

 그러나 세월이지나 현실은 어떤가, 농촌의 고령화와 농업의 전업화로 농업보조금의 형평성 있는 분배보다는 전업화로 인하여 필요한 농가에 보조금을 집중 지원해주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예를 들면 쌀 전업농은 건조기,트렉타,수확기,이앙기,방제기등 또 그에 따른 부속기계가 필요할 것이며 축산 농가는 트렉타,베일러,레핑기,배합기,집초기등 필요한 농기계가 수없이 많다. 그렇지만 고령농가나 소규모농가는 이러한 농기계가 필요치않을것이다. 이러한 농촌의 현실을 감안해볼때 보조금관리법과 시행령이 현실에 맞게 조속히 개정되기를 바라면서 올해 받지 못한 농업보조금 내년을 기약해보는 것도 평생을 참고 살아온 아름다운 농심(農心)일 것이다.

 굳이 고생하시는 농업관련 관계자에게도 한마디 드린다면 옛말에“죽는 길을 알면 살길을 찾을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죽는 길을 알면서도 그 길을 계속 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농업관련부서가 그 길에서 벗어나려면 이제부터 바쁘게 변화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년의 해(年)를 맞이하신 부서장님의 그 회한(悔恨)이 덕담(德談)으로 들리 수있게.

 

일조량 부족 작물피해 지원 전망
당정, 재해복구비· 특별융자 검토

 기상이변에 따른 일조량 부족으로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시설채소 피해(본지 3월22일자 1·3면 보도)에 대해 정부가 조만간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월31일 국회에서 장태평 장관과 이계진 한나라당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은 피해 입은 농가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시설채소뿐만 아니라 화훼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3월30일 일조량 부족의 농업재해 여부 판단을 위해 재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재해 전문가들은 “최근의 농작물 피해는 일조량 부족과 인과관계가 있는 만큼 자연재해로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4월 초까지 피해 조사가 완료되면 곧바로 이를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 상정, 농업재해 인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로 인정될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대파비 등 재난 복구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복구비는 시설채소 대파비 1㏊당 392만원, 농약비용 1㏊당 22만3,000원 등이며 농축산 경영자금 상환 연기와 이자감면 조치 등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당정협의 논의에 따라 피해를 입은 시설채소 농가가 재해복구비만으로 경영 정상화가 어려울 경우 재해대책 경영자금을 특별융자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언 피해가 큰 복숭아 나무에 대해서는 피해를 최종 확인해 5월 중에 복구비를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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