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국가 보조금 사업에 대해 3년 단위로 사업존치 여부를 평가키로 했다. 또 보조금 수혜자 1인당 한도를 설정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여 환수, 지급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5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고 보조사업평가단을 구성, 3년마다 보조금사업의 존치 여부를 평가해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보조금 일몰제를 도입하게 된다.

 또 일부 농업보조금의 경우 부농에게 집중될 우려가 있다며 1인당 한도를 설정하는 등 보조금 수혜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부정수혜자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환수하는 제재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5월 6일까지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회, 농민들과 전문가들은 농업이 국가정책에서 홀대받고 예산비중도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일몰제 도입은 자칫 농업예산 축소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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