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소로부터 들어오던 주민세할 법인세를 받지 못하게 된 원전소재 지자체들이 지역개발세의 인상을 위해 함께 나섰다. 영광군을 비롯한 원전소재 5개 지자체의 공무원들이 기존 1kwh당 0.5원이던 지역개발세를 0.75원으로 인상키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키로 합의 했다고 한다. 원전 소재 지자체의 주요 세원이던 법인세가 폐기물 관리법의 시행으로 중단돼 재정운용에 비상이 걸린 이들 지자체들이 자구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영광군의 경우 연간 135억원이 들어오던 원전의 법인세가 올해부터 한푼도 들어오지 않게 됐다. 총 지방세수 285억여원의 47.7%가 날아가 버린 것이다. 당연히 군은 심각한 예산난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실정에 처했다. 새로운 사업은 커녕 추진하던 사업마저 포기해야 할지 모르는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원전의 지방세는 올 뿐 아니라 최소 3년에서 10년까지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그 후유증은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원전 소재 지자체들이 이같은 심각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탄력적 적용이 가능한 지역개발세의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다. 발전은 커녕 쇠퇴의 위기를 맞은 지자체들로서는 사활을 걸고 추진해야 할 과제인 셈이다. 추진키로 한 지역개발세의 인상이 이루어지면 영광군의 경우 81억여원의 세수가 확보돼 날아간 법인세의 60% 정도가 보전되는 셈이다. 아쉬운대로 숨통은 트이는 셈이다.

 원전의 지역개발세는 지난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일본의 1kwh당 4.72원과 비슷한 수준인 4원으로 입법예고까지 했었으나 그후 관계부처 협의에서 현행 0.5원으로 결정된 바 있다. 이에 비추어 원전의 지역개발세는 원전소재 지차체들의 요구가 아니라도 정부차원의 인상이 이루어져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사안이다. 더욱 세계 원전 시장에서 치열한 수출 경쟁을 하고 있는 우리 원전의 내부적 여건 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정부차원의 인상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원전 소재 지자체들은 용역 결과에 따라 관련법 개정 추진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원전의 지역개발세 인상에 정부와 한전이 반대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원전 건설 단계에서 ‘지역 개발’ 이란 당근을 제시한 정부와 원전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지역 주민들의 원전에 대한 반대 여론이라도 일어난다면 우리 원전의 수출 경쟁력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다. 국익 차원에서 정부와 원전의 선행적 조치를 촉구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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