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진/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오는 6월 2일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교육감․교육의원 등 8개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지방선거일이다. 주민스스로 지방정부를 구성하고 주민의 뜻에 따라 지역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는 지방자치제가 민주정치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역민의 삶의 질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한 지방선거를 실시한지 벌써 20년이 되어 간다.

 1991년 직접선거에 의한 지방의회가 출범한 이래 차츰 발전해야 할 지방자치제가 오히려 후퇴하는 모습이다. 최근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가 이번 선거를 마지막으로 2014년부터 서울과 6대 광역시의 구(區)의회 폐지를 골자로 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안을 통과 시켰다고 한다.

 지방자치제에 대한 발전과 저발전의 향방에 대해서는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가 우리나라 헌정이후 선거역사를 한번쯤 되돌아 보고 저발전 요인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지방자치제의 미래는 전적으로 유권자의 몫이다. 후보자는 당선되기 위한 모든 노력, 즉 불․탈법적인 행위까지도 당선에 도움이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하려고 한다는 것은 일면 인간의 본질일 것이다. 그러나, 그 후보자에 대해서는 유권자가 판단하고 선택하여 지방정부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권자는 참정권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투표권이라는 무기가 있다. 우리의 선거역사에 자랑스럽지 못한 금품공세에 의한 매표행위, 혈연․지연․학연에 얽매이는 온정주의적인 투표행태 등 바람직하지 못한 선거의식을 탈피하여 바르고 깨끗한 선진선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유권자의 투표권을 가격으로 환산하면 얼마정도 될까? 선거법위반행위 단속이 강화되어 약간 상승하였을까? 선거의 성패는 유권자의 투표권에 달려 있다. 지방선거에서 지방정치는 물론이요, 나라의 운명을 좌우 할 수 있는 투표 권을 몇십만원 또는 음식 한그릇에 매표한다면 손해보는 장사가 아닐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가장 악영향을 미치는 선거범죄의 유형으로 ①대규모 불법정치자금 수수 ②금품․향응제공 ③비방․흑색선전 ④사조직이용 불법선거운동 ⑤공무원의 불법선거 관여행위 등 5대 중대선거범죄을 선정하여 이를 근절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유권자 모두가 정신차리고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감시자가 되어 나라를 말아먹는 파렴치한 선거범죄를 근절시켜야 한다. 유권자가 불법선거운동 행위자를 범죄자로 인식하지 않는다거나, 이를 감싸주고 비호하면서 사법기관이나 선거관리위원회를 무능한 기관으로 비웃는다면 선거풍토가 바로 설 수 있을까!

 선진선거문화 정착의 시발로 보이는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선거역사 한페이지를 새로 쓰고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좋은 현상이다. 매니페스토 운동은 한마디로 후보자가 책임 있는 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유권자에게 약속하고, 유권자는 후보자가 약속을 잘 지키는지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다음선거에 반영하는 운동이다.

 이번 지방선거가 성공적으로 치러지기 위해서는 후보자나 유권자 모두가 불법선거운동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신고정신을 발휘하여야 할 것이며, 과거의 온정주의적인 투표행태를 벗어나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현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지방자치제가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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