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영광신문은 고뇌에 찬 결단을 내렸다. 영광신문은 창간 후 13년이 넘는 세월동안 건전한 경영과 제작으로 지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신문으로 성장했다. 그런데 최근 영광신문이 금방이라도 폐간될 것이라는 말들이 나돌아 지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에 본사는 근거 없는 말이 퍼지게 된 원인과 경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기로 한 것이다.

 또한 근거 없이 본사를 매도하고 ‘폐간’ 운운한 당사자인 전남도의회 이동권 의원에게 지역사회의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9일자 영광신문에 게재된 기사중 본인이 ‘광주에서 출퇴근한다’고 한 것에 대해 본사를 방문, “폐간 하라”는 등의 폭언과 함께 정정기사의 게재를 요구 했다. 이에 본사는 선거를 앞둔 이 의원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4월16일자 5면에 정정기사를 게재했다. 물론 사과도 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또다시 1면에 정정기사를 게재하라는 요구를 했고 본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4월 9일 이후 “영광신문을 엎어 버렸다” “폐간 시켜버리겠다”는 등의 발언을 수차례 반복한 것으로 밝혀졌다. 많은 지역민들이 이 의원의 발언을 본사에 전달하며 본사가 폐간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중대한 과오를 범하지 않았는가 우려했다. 본사는 공식적인 일체의 반응은 자제해 왔다.

 그러나 이 의원은 선거 유세장에서도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호도했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고 있는 지역 어른들과 선배들을 계속해 매도하는 무례를 서슴치 않고 있다.

 영광신문을 비난하는 내용의 연설을 퍼부었다.

 이에 영광신문은 더 이상 이 의원의 부당한 처사를 방관하는 것은 독자와 지역민의 사랑과 관심을 외면하는 것과 같다고 판단, 모든 사실을 공개키로 한 것이다.

 우리는 이 이원이 광주에서 출퇴근 한다고 한 내용도 엄밀히 따지면 정정기사를 게재하지 않아도 될 내용이라고 판단한다. 영광읍 단주리 사직스카이 아파트에 주소를 두고는 있으나 부인과 자녀 등 가족들은 광주시 서구 화정동에 거주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광주에서 출퇴근 하는 날이 많을 수밖에 없다. 선관위에 이 의원이 사직아파트 계약금을 재산신고에 누락했다고 신고한 양 모씨도 “부인 명의로 계약금 300만원에 6월말까지 임대한 것으로 미루어 선거용 임대인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 했다. 이 의원은 재산누락은 공직자 재산신고 기준에 따라 신고했을 뿐 고의적 누락은 아니며, 폐간발언은 사실무근이라는 주장이다.

 독자와 지역민들께 이해를 구하며 더욱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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