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1년간 한시 허용
산림청은 최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산지관리법 개정안’을 5월31일자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의 경우 산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면 인·허가 등을 받아야 했지만 생계 목적으로 오랫동안 농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지목이 현실화돼 지적(地籍) 불일치로 인한 어려움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은 산지전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임시 진입로만 허용하던 것을 영구진입로 개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다른 산지관리법과 중복 규제 논란이 있던 공익용 산지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의 행위제한만 받도록 완화했다.
이밖에 행위제한에 걸려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임업용 산지도 전체 사업부지의 10% 미만까지는 허용하기로 했다.
영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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