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영광군청 종합민원과

 건물 재산세를 꼬박꼬박 납부했는데 왜 내 건물의 건축물대장이 없는 겁니까? “무허가 건물로 건축물대장이 없으면 세금도 걷지 말하야 할 것 아닙니까? 도대체가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국민들로부터 어떻게하면 세금걷을 궁리만 하지 할일을 제대로 하지않는단 말입니다.”

 공무원으로 재직하는동안 민원인들의 이런 불만을 적지 않게 들어왔다. 그렇다고 “법에 그렇게 되있어요”라는 무책임한 설명은 안하니만 못한 꼴이되고 만다.

 그렇다면 세금을 냈는데도 건축물대장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건축물대장은 세금의 납부여부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아니기 때문이다. 건축물대장은 건축허가나 신고를 하여 정상적으로 준공을 받은 건물 즉, 건축법을 제대로 지킨 건축물에 한해서만 작성이 되는 것이다. 또한, 그 건축물 대장을 바탕으로 건물등기를 함으로써 정상적인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된다.

 세금은 어떠한 물권을 취득하고 소유하는 행위에 대해서 징수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허가건물이든 허가받은 건물이든간에 소유하고 점유하고 있다면 세금을 내게 된다. 즉, 세금납부는 그 물권에대한 소유권을 인정받는다는 말이다. 하지만, 세금납부로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해서 앞서말한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 할수 있는것으로 인과관계가 성립될 수는 없다.

 예를들어 자동차를 샀고, 세금을 다 납부했다고해서 도로에 자동차를 떳떳하게 몰고나올수 있을까?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도 해야되고,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증도 취득해야되고, 법에따라 보험에도 가입해야만 비로소 운행할수 있는것이다. 더 나아가서 차를 담보로 대출도 받고 매매도 하는등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는 세금납부만으로는 안되는 것임은 대다수의 사람이 공감하는 바 일 것이다.

 건축물도 마찬가지다. 건축법과 다른 법령에 따른 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쳐야지만이 건축물대장이 만들어 지는 것이고, 그에따른 소유권 및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좀더 극단적인 예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63빌딩. 63빌딩도 세금만 납부하면 정당한 건축물로 인정받아 건축물대장이 작성 될것인가 하는 것이다.

 건축법 제1조는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한다.」라고 되어있다. 그렇다!! 건축물을 짓는 것은 주거든 상업이든 나의 이익추구를 위해서 지어진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공공복리 즉, 사회구성원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건축물을 지어야 하며 최소한 다른이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축행위를 하는 것이 제일 목적인 것이다.

 그런데 무허가 건물은 어떠한가, 측량을 하지 않았기에 남에 땅에 넘어가 있을수도, 너무 높게지어 이웃집의 일조권을 침해할수도, 소방기준을 지키지 않아 화재시에 많은 인명피해를 입을수도 있다. 즉, 무허가 건물은 공공복리를 무시하고 오직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지어진 건물일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무허가 건물이 세금을 냈다는 이유로 정당한 재산권행사가 가능하도록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를 작성해 준다면, 결론적으로는 건축법을 충실하게 지킨 다른 국민들을 불평등 하게 하는것이며, 주위의 선량한 시민들로 하여금 불편을 겪게 하는 꼴이 되는것이다.

 건축법을 지켜 건축물을 짓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세금도 무허가건물보다 오히려 많이내고, 그 외 각종부담금 그리고 설계비등 금액적인 단순비교만하더라도 무허가건물보다는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상황이 이러한데 단순히 일년에 한번 부과되는 재산세(주택의 경우 5만원이하)를 냈다고 건축법을 지킨 건축물과 동일한 권리를 갖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불평등한 권리주장이 됨을 이제는 어느정도 공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책은 경제발전이라는 명목하에 국민들의 권리가 무시당하고 국가가 추구하는 목적을 위해 불합리하게 국민이 희생당하는 부분이 적지않았다. 때문에 국가를 믿지 못하는, 더불어 공무원을 불신하는 시선이 자연스레 고착화 되었다. 그러나 오늘의 대한민국은 외적으로 또 내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시도하였고 작금에 그 성과를 느끼기에 다른나라와 비교해서 큰 부족함이 있다고 여기지진 않는다. 과거의 독단적이고 권위적인 모습 때문에 지금도 국가의정책과 법률에 대해 무조건적인 불신과 배척의 시선은 곤란하다. 이제는 어느정도 국민들이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때인거 같다. 한편으로는 그 객관화를 위해 국가와 국민간의 의사소통이 잘 되도록 끈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몫임을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