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1월에 발생한 김보은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이 사건은 1991년 1월 30세 김부남씨가 어린 시절 자신을 성폭행한 남자를 찾아가 살해한 사건이다. 김부남씨는 9살 때 이웃집 아저씨인 송백권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고, 그 후유증으로 결혼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었다.

 송백권씨를 고소하려 했으나 당시 성범죄는 친고죄로 고소기간이 6개월이었으며, 공소시효도 지난 상태였다. 김부남씨는 법적으로는 송씨를 벌할 수 없음을 알고 스스로 그를 벌한 것이었다. 1심 3차 공판에서 “나는 짐승을 죽인 것이지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다”라고 한 김보은씨의 최후진술은 지금까지도 회자되고있다.

 실제로 성폭력 아동 피해자들의 후유증은 ‘살아 있음’이 ‘죽음’보다 반드시 낫다고 하기 어려울 만큼 심각한 경우가 많다. 아동기에 성폭행을 당한 경우 인격장애나 해리성장애(다중인격장애), 만성적 우울증, 만성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안은 채 성장하는 경우가 상당수이고 성장하면서 인격에 혹독한 흉터를 남기는 탓에 비행청소년이 되기도 하고 자해와 자살을 반복하기도 하는 등 평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사례가 많다.

 불과 8세 여자어린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해 영구 장애를 입힌 ‘조두순 사건’은 그야말로 인간성을 상실한 최악의 아동성폭력사건이란 생각이 든다. 2008년 12월 11일 가해자 조oo은 등교하던 여덟 살 된 나영이(가명)를 인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수차례 때리고 우는 아이를 변기에 밀쳐 넣어 목을 졸라 기절시킨 다음 성폭행한 사건이다.

 조씨는 나영이의 몸 안에 있어야 할 장기가 음부 밖으로 쏟아져 나왔을 만큼 끔찍한 성폭행을 한 뒤 증거를 없앨 목적으로 수돗물까지 틀어놓은 채 도망갔다. 7시간에 걸친 대수술 끝에 가까스로 목숨은 구했지만 후유증은 심각했다. 나영이는 의료진으로부터 ‘탈장과 영구적 항문 소실, 괄약근 파열 영구적 회장루’ 진단을 받아 평생 복부에 장루(인공항문)를 달고 살아야 하는 심각한 장애를 입게 된 것이다.

 그러나 조씨가 받은 법정형량은 겨우12년이다. 게다가 검찰은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녹화가 안됐다’,‘녹음이 안됐다’,‘소리가 작다’고 하면서 어린 나영(가명)이에게 무려 5번씩이나 진술을 반복하게 하였다고 한다.

 성범죄는 피해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인죄보다는 반드시 더 낮은 형량을 내리게끔 되어있다. 형사법 원칙에만 집착하는 우리나라 사법계의 이 꼬라지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런지... 아동 대상 성범죄자는 단순히 성적욕망이 아닌 사회에서 생긴 분노감을 저항하기 어려운 대상에게 폭력행동으로 표출하는 등 이상심리의 문제를 지니고 있는 자들이 많아 재범 가능성이 50%이상 넘기 때문에 오히려 살인죄보다 더 높은 형량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

 선진 외국에서는 성폭력의 특성을 감안, 성범죄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 서는 초범이더라도 음주,약물시 가중처벌, 화학적, 물리적거세, 사형등 혹독한 처벌 원칙을 세우고 있다. 실제로 아동 대상 성범죄는 해마다 15~20%급증하는 추세지만 그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범죄자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동 대상 성범죄의 경우 신고율이 10%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하면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아동 대상 성범죄는 얼마나 많을지 기가 막힐 노릇이다. 끝으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 남성들의 왜곡된 성인식전환, 성범죄 전담인력 보강, 엄격한 양형을 위한 법정비, 성범죄자가 출소한 경우 사회의 통제체제에 의한 엄격한 감시, 피해자와 가족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거시적 계획수립- 예산확보- 집행과 무엇보다 약자에 대한 사회의 무한관심이 필요하다고 본다.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성폭~력없는! 대~한~민국 안전~한 세상 영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대표 채봉정)는 7월5일 월요일 저녁7시,초록디딤돌(부부한의원 옆)에서 회원,주민들과 함께 회원모임을 갖을 예정입니다. 이날 프로그램으로는 EM세제만들기와 필요성(안내:아가다수녀님), 면생리대제작(김은주),낙태관련한 이야기나눔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준비물은 패트병,쌀뜨물,실,바늘입니다. 이것 때문에 못오시는 분은 없겟죠? 소량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와 자원활동신청은 ☎ 353-4994 (정란)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