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희 사)한국농업경영인 영광군연합회 회장

- 공정위는 낙농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 조치를 철회하라! -

1. 주요 낙농선진국과의 FTA 협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낙농가들의 시름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우유시장 불공정 조사 과정에서 낙농산업의 특수성과 낙농농민들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수백억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져 낙농가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2. 원유 거래 교섭력의 우위를 유업체가 점하고 있는 낙농 시장구조를 감안한다면 유업체에 부과될 과징금의 최종적인 부담은 낙농가에게 전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젖소는 규칙적으로 우유를 생산해 내지만 시장에서의 소비는 불규칙해 부패성이 강한 우유를 기간 내 판매하지 못하면 생산농민들은 절대약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에 EU, 캐나다, 일본 등 낙농선진국에서도 정부주도하에 시장개입을 통한 가격지지 및 수급조절 정책으로 낙농산업을 보호, 육성하고 있다.

3. 우리나라 낙농산업은 1994년 UR협상 이후 저가의 유제품 수입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낙농가들은 자구노력을 통해 낙농자조금을 마련하여 우유소비 촉진을 위한 활동을 스스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사태로 인해 자칫 소비자의 신뢰도 저해와 우유소비로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최근 농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계속되는 공정위의 불공정거래 조사로 인해 우리 350만 농업인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4. 공정위는 농업의 특성을 이해해 일반 제조업과 같은 일반적인 가격 담합의 잣대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인식해 주기 바라며, 연장 선 상에서 이번 과징금 부과에 따라 예상되는 낙농가의 피해를 유업체의 불공정거래 조사에 대한 처리과정에서 필히 참작해야 할 것이다. 특히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농산물에 대해서는 공정위법을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정책마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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