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에는 원전 6호기가 가동되고 있다. 지난 79년 4월 건설사무소가 발족 이후 86년 8월 1호기 상업가동을 시작으로 영광원전은 지난해 한 해 동안만 5,093만825MWh를 생산하면서 한국전력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영광원전 가동이후 영광에서는 너무나 많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다. 무뇌아파동을 비롯해, 3,4호기 안전성 결함, 온배수피해, 핵연료봉파손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지역 이미지에 치명적 타격을 입혔다.

 물론 원전 가동으로 인한 지역에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도 사실이다. 이것은 법이 정하는 테두리 내에서 회사 이익의 극소수를 우리 지역에 환원하고 있다.

 최근 영광원전이 영광군에 납부했던 법인세할 주민세가 1년에 130억원으로 3년을 합하면 400억원이 감소되면서 우리군의 예산정책에 큰 혼동과 후유증을 가져 오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인세할 주민세의 주요 감세 원인이 사용후핵연료이다.

 지난해부터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을 방사성 폐기물관리공단에 납부하면서 원전 소재 자치단체의 법인세 감소로 인한 주민세가 무려 400억원이 손실을 입게 되었다.

 문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을 사업자인 한수원이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으로 납부하는데 있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사업장에서 매년 엄청난 양이 발생하고 있다. 영광원전의 경우 현재 4020여 다발이 원전내 수조에 고스란히 저장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는 고준위 폐기물이다. 중저준위 폐기물처분장은 경주로 확정되어 현재 공사중이지만 고준위폐기장은 공론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를 통해서 원전 발전의 경제성과 유용성을 홍보하고 있지만 미국에서조차 재처리를 반대하고 있어 한국에서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쉽게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여기서 주목할 사항은 사용후핵연료를 영광원전안에 계속 보관하면서, 왜 법인세 납부를 이유로 우리 군에 400억원의 손해를 가져다주는 지다.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 한수원의 자회사이다. 왜 자신들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 때문에 영광 땅에 사용후핵연료는 계속 저장하면서 주민세 감소의 불이익을 가져다 주는지 묻고 싶다.

 한수원은 이제라도 우리군의 손해를 보전해 주든지, 아니면 사용후핵연료를 즉각 타 지역으로 이송해야한다. 영광군과 군의회는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4개 원전지역과 협의하고 주민 서명운동이라도 펼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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