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률안 공포

 앞으로 농어촌 주민들이 일정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 서비스 기준’이 마련,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6일 농어촌 서비스 기준의 제정 및 운용 근거 등을 담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농어촌 서비스 기준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이행 실태조사를 거쳐 농어촌 서비스 기준이 충족되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고령 농어업인의 영양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농어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법인이나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어업인이 자동차 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받을 때 자동차손해보험 표준약관에서 취업 가능연한(정년) 기준을 65세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정부가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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