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언목쪽에서 대덕산 정상을 거의 다갈 무렵 우측에 돌탑같이 아님 무덤 같은 몰무더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옆을 지나는데 나이 드신 두 분이 소주를 잔에 따라서 절을 하길래 물었습니다. 여기가 무덤입니까? 했더니 그분들 고창에서 왔다면서 오래전에 사람을 묻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무덤인줄 모르고 사람들이 돌을 쌓아놓아서 산일을 하려고 한다하더군요. 돌아가신 분 유지가 높은 곳에 묻어 달라고 해서 여기 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니 하고 지나쳤는데 몇일후 산일을 하기 위해 비석 등을 준비해 갖다 놓았더군요. 제가 “돌아가신 분의 유지가 그렇다면 다른 장소에 묻어 드려야지 남의 동네 등산로이며 공원부지에 묘를 쓰면 안됩니다” 고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제힘으로는 한계가 있어 관계기관이 그분의 협조를 구해서 산일을 못하게 하셔야 할걸로 알고 민원 신청합니다. 써버린 무덤이야 그런다지만 남에 동네에 와서까지 무덤을 쓰며 비석을 세우고 산일을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사료됩니다.

 지금 그곳에 가면 비석이랑 산일을 하기위해서 물품들을 갖다 놓았습니다. 그곳에 플래카드를 걸든지 아니면 푯말을 박아서 일단 산일을 못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 이 사안은 영광군청 소관일 것입니다. 법성해안도로 4차선공사를 하는데 유독 화단과 화단사이 넓이가 넓은 곳이 있어서 시공하는 업자에게 물었습니다. 여긴 왜 이렇게 넓습니까? 했더니 이집에는 큰 차가 많이 들락거려서 넓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일합니까? 특정인의 청탁이 없으면 절대 임의로 그 집만 편의를 봐서 넓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건 평범한 사람이 봤을 때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거기서 무단 유턴이나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영광군에서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그건 확실히 해야 합니다. 전후 100미터에 유턴하는 데가 있는데도 특정인을 위해서 불법시공을 하고 허가를 내주고 교통표지도 없이 좌회전과 유턴을 할 수 있게 군에서 시행했다면 사고 시에도 군청에서 책임져야죠. 그렇죠? 공사 시방서 도면에 나와 있을 겁니다. 보관하고 게시죠? 군청에 있을 겁니다. 이점은 절대 묵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여태 모르셨다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추후 이곳에서 사고가 나면 군청은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형사 책임은 없을지 몰라도 민사책임은 틀림없이 있을 걸로 알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군청게시판이 아닌 도청․ 청와대등 관계기관 서너 군데에 글을 올릴 예정입니다. 민원처리도 잘되지도 않고 또, 화단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글쓴이 김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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