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희/ 한농연 영광군연합회장

 가락시장에서 경매가격을 조작하고, 물품을 허위로 상장해 경매를 진행한 것처럼 시장 질서를 어지럽혀온 경매사와 유통업자 등 33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매사가 유력 ‘밭뙤기업자’를 유치하고자 전자경매를 중단하고 낙찰가격을 임의로 조작하고, 영농 보상금을 노린 허위경매를 일삼았으며, 도매법인과 일부 업자가 연루돼 ‘출하대금’을 명목으로 한 편법대출까지 이뤄졌다.

 또한 중도매인조합 간부가 ‘좋은 자리’를 봐주겠다며 돈을 챙겼고, 정식 중도매인이 무허가 중도매인에게 허가권을 빌려준 대가로 거액의 사례금을 받음으로써, 주요 언론들이 “경매비리 백화점”이라며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도매법인․ 경매사․ 중도매인 등 중앙 공영도매시장 내 핵심 운영주체들이 상장 경매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저지른 심각한 비리로써, 농업인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정 거래질서 확립의 차원에서 사법 당국의 철저한 수사는 물론 책임자에 대한 엄중 처벌이 이뤄져야 함을 한농연은 강력히 촉구한다.

 1985년 가락시장이 개장한 이래, 우리나라 농축산물 유통 제도와 구조는 성장·발전해 왔다. 그러나 도매시장 유통 주체들은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통한 경쟁력 확보는 도외시한 채, 농안법에 규정된 원칙의 근본까지 뒤흔들며 자신만의 단기적 이윤극대화에만 매몰돼 왔다.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점들이 쌓여 한꺼번에 폭발한 결과가 바로 이번 가락시장 유통 비리 사건의 핵심인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번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경매사 공영제 도입이나 농산물 이력제 실시, 영농보상제 재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안들이 자칫 ‘선무당 사람 잡는’ 결과만 낳을 우려가 높다. 오히려 도매법인·중도매인·시장도매인의 운영 성과와 위법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상시적인 ‘3진아웃 퇴출제’를 실시하는 방안이 더욱 현실적이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산지 및 소비지의 유통구조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는 이 때, 공영도매시장은 이를 선도하고 책임져야 할 막중한 임무가 주어져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도매시장 내 각 유통 주체들의 근본적인 각성과 개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농업인과 소비자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영도매시장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는 점을 한농연 12만 회원은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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