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영광군청 종합민원과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토지나 건물 등을 사고파는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각종 서류확인에 취약한 농어촌 지역의 어르신들이나 동네 친분이 있어 인정(人情)만을 믿고 간단한 계약만으로 토지나 건물을 거래하였다가 사기를 당하는 등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와같이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 거래를 함에 있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고도 간단한 원칙인 ‘부동산등기확인 원칙’을 꼭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등기확인 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우선 부동산은 크게 토지와 건물로 나눌수 있다. 등기부등본 또한 토지등기와 건물등기로 나뉘어져 있다. 등기에는 구매(이전)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또 그 부동산이 담보로 은행권에 얼마나 저당 잡혀 있는지가 나와 있다.

 아주 맘에 쏙드는 조건의 부동산이 나왔더라도 등기부등본에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예고등기, 환매특약과 같이 어렵고 처음 들어본 말들이 표시되어 있으면 일단 의심을하고 되도록이면 계약을 하지 않는 편이 낫다.

 등기부등본의 확인방법을 모르더라도 부동산 계약을 하기전에 반드시 등기소나 군청에 가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도록 하자. 부동산등기의 확인은 가까운 부동산중개업소나 법무사 뿐만아니라 군청, 등기소 에서도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며 그 비용은 물론 무료이다.

 부동산거래시 등기부등본의 확인 외에도 해당지번을 확인하고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세금내역 등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건축물대장이 없다면 일단 그 건물은 무허가 건물일 가능성이 많다. 무허가건물은 차후 정상적인 영업신고나 등록을 못하는 등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는 소위말하는 소방도로(도시계획도로)와 지역, 지구등이 표시되어 있다. 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관리지역, 자연녹지역, 농림지역 등 9개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각각의 지역에 따라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과 행위(식당, 숙박시설, 주택, 상가)를 결정이 되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또한 기본적으로 확인해야할 중요한 공부(公俯)이다.

 부동산 거래에서 피해를 막고 더 나아가 개인의 자산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처럼 여러가지 확인해야할 서류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시하고 우선해야 할것은 바로 등기확인이라 할수 있다. 앞으로 부동산거래시 ‘등기부등본확인원칙’을 잊지 말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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