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별 심의회 등 엄격 선정

 영광군이 올해 사업 참여 대상을 일부 확대하되 선정 절차는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감척사업을 15일 공고 했다.

 군에 따르면 ‘2010년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시·군비 1억4,996만원, 국비 5억9,987만원 등 총 7억4,984만원이 확정돼 12~15척 규모로 추진할 예정이며, 15일간의 공고와 일주일간의 검토기간 등을 거쳐 다음달 8일 입찰 방법 등을 통해 선정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는 60일이상 조업실적이 있어야만 사업 신청을 할 수 있었던 참여 조건 일부가 완화됐다. 조업실적이 없더라도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액(감정)만 받는 조건이면 신청 할 수 있다. 즉, 조업실적 없는 선주가 감척사업에 참여하려면 어선·어구 보상금 외 추가로 지급하는 폐업지원금(허가권 보상)은 받지 못한다.

 이는 지난해 감척사업 당시 일부 선주들이 조업실적 증빙서류인 입출항 신고실적을 허위로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본지 641호 1면 보도)되는 등 논란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감사원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 등 시군에서 추진되는 감척사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올 감척사업 지침의 일부를 개선토록 했다.

 개선 사항은 기존 선망․ 자만․ 통발․ 복합․ 조망· 안강망· 들망 순서인 감척 대상 업종 우선순위를 시·도지사가 허가 정수보다 많은 업종 등 지역실정을 고려해 결정토록 했다.

 또한, 사업 대상자 선정과정을 투명케 하기위해 어촌계별 설명회 또는 심의회를 구성토록 신설했으며, 총 톤수 2톤 미만 어선을 임의 대체로 변경 등록한 어선은 사업 참여를 제한했다.

 특히, 계약체결 이후 사업 포기시 3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감정평가에 소요된 수수료의 50%는 본인 부담토록 했다. 사업 재공고 후에도 사업 시청자가 부족할 경우 재입찰을 생략하며, 감척 폐기되는 어선을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 민간단체 공익사업으로 활용 가능토록 했다. /채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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