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미필시 과태료 불이익

  영광군이 제2종 가축 전염병인 소 브루셀라병 감염 방지를 위해 일제검사에 나선다.

  군은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16일까지 관내 1,100여 농가에서 사육하는 1세 이상 한육우 암소 및 비거세우 8,700여 두를 대상으로 소 브루셀라병을 검사한다.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는 상반기 추진했었으나, 당시 강화지역 등에서 구제역 전염병이 발병하면서 축산농가 방문자제 등 일제검사 업무를 중단했다가 지역내 감염방지를 위해 검진을 재개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군은 일제 검사기간에 관내 9개 채혈반(공수의8, 자체채혈반1)을 동원하여 지역별로 나눠 현지농가를 방문해 대상 소를 채혈할 예정이다. 대상 농가들은 축주 1차 보정(소 묶어주기)을 사전에 준비해야 원활한 채혈을 마칠 수 있다.

  특히,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살처분 보상금 차등 지급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이번 일제검사에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

  군 관계자는 “소 브루셀라병이 발병되면 축산농가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일제검사를 꼭 받고 외부에서 소를 구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검사증명서를 확인한 소만을 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훈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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