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윤/ 영광소방서 현장대응단

  “고맙습니다”라는 한마디에 보람을 느끼는 구급대원들.

  하지만 요즘 그들은 자신의 일에 허탈과 회의감에 빠져있다.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 위협해올지 모르는 환자, 보호자들의 폭행과 폭언 때문이다.

  소방방재청 통계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피해는 지난 3년간 218건으로 가해 유형은 주취자의 폭행이 106건(48.6%), 이유 없는 폭행 68건(32.2%), 가족 및 보호자의 폭행,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언 및 폭행 등의 순으로 주취자에 의한 폭언 및 폭행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폭행피해에 대한 소방의 법정조치는 58건(26%)으로 적극적 대응이 미흡했음을 밝히고 소방방재청은 앞으로 구급대원을 폭행할 경우 폭력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각 소방서에서는 구급대원 폭행방지를 위해 CCTV등 구급차내 감시, 녹화시스템을 설치하여 폭행피해 증거확보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는 119구급대원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행위는 단순한 폭행사건이 아닌 국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므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사고에 노출되어 있고 유사시 내 가족과 내 이웃이 119구급대원의 도움을 받아야할 경우가 발생할 수 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는 불철주야 지역주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119구급대원들에게 주민들의 따듯한 격려와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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