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1억·법인 2억 최고 10억까지

  영광군이 내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을 다음 달 말까지 2개월간 접수한다고 8일 공고했다.

  군에 따르면 신청자격은 도내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하의 개인 및 법인 대표 등이다. 다만, 귀농어가 및 신지식 학사농업인과 유통사업자의 가맹점 입점자는 거주지역 제한이 없다. 단체는 농어업인 5명 이상이 결성한 영농·영어조합법인이되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 등은 제외된다.

  또한, 2010년 융자대상자로 선정됐다가 중도포기하거나 사업자금을 반납한 경우와 금융기관의 대출요건 불가자(신용 불량, 연체, 담보 부족 등)도 제외된다.

  주요 지원대상은 타시도에 거주하는 자중 2005년 1월 1일 이후 농업을 목적으로 전 가족이 관내로 주소지를 옮겨 농어업에 종사하는 65세 이하 귀농어가를 비롯해 1회이상 수출실적이 있고 전년도 수출금액이 개인은 5천만원, 단체는 1억원 이상인 수출농어가도 해당된다. 신지식학사농어업인 기준은 2년제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후 5년 이내 또는 45세 이하영농 종사자다.

  그 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가공식품, 전통식품 및 민예품을 생산·판매하는 농수산물 가공산업자와 농수산물 유통업자(가맹점 입점자)도 해당된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개인은 1억원, 영농·영어조합법인과 신지식 학사농업인은 2억원이내, 가공·유통·지역특화사업은 10억원 이내 연리 2%(신지식학사농어업인은 연 1%)대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농지구입․ 시설하우스․ 축사․ 증·양식시설․ 저온저장고․ 직판장설치사업․ 시설자동화․ 시설확충 등 시설자금과 농어업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고유상품 포장디자인․ 용기개발․ 품질개선․ 원료구입․ 종패·종돈·종묘·종자구입 등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희망자는 융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읍·면사무소 비치)를 작성해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친환경농정과(350-5374) 및 각 읍·면 산업개발담당에 문의하면 된다. /채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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