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가구수가 3~4가구에 불과해 전기 공급을 받지 못했던 농어촌 벽지지역의 전기 공급이 의무화된다.

  지식경제부는 3가구 이상인 벽지지역에 대한 전기 공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현행 5가구 이상으로 규정된 벽지지역 전기 공급 의무화 기준을 낮춰 3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도록 명시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은 그동안 자가발전을 이용하거나 아예 전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농어촌 벽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노령화 및 불편을 고려해 전기 공급 기준을 낮추게 됐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내년 중으로 전국의 4가구 거주지역 4곳, 3가구 거주지역 6곳 등 총 10개 마을에 전기를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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