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훈/영광소방서 방호구조과

 대형재난·재해 사고를 계기로 우리사회는 과거 어느때보다도 재난·재해 대응체제의 구축을 통한 안전사회 정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과 관심을 기울려 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소방시설 화재경보시스템을 건물주가 조금 시끄럽다는 이유로 전원을 끄거나 고장난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사회가 안전불감증에 젖어있다는 단적인 예임에 틀림없다.

  건물관계자나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이 소방시설의 오작동이나 어린이들의 장난으로 소리가 울릴때의 소란을 우려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전원을 차단하거나 주경종 및 지구경종 음향을 차단하는 행위 등으로 유사시 사용 불가능한 상태로 관리하여 화재발생시 피해가 증폭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는 분명히 범죄행위나 다름없는 사고방식이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규모와 용도에 따라 자동화재시스템 설치가 의무화되고 또한 방화관리자를 선임해야하며 선임된 사람은 그 장소에 소방계획서를 작성하여 각종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며 소방관련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등 방화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소방관서에서는 소방시설이 항상 정상작동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불시 단속을 하고 있지만 건물 관계인 스스로가 화재예방의식을 갖지 않으면 안전은 있을 수 없다.

  1분 1초가 급한 화재현장에서 안전보다는 건물관리에만 신경을 쓰는 안전불감증이 계속된다면 대형참사는 뻔한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안전의식을 생활화하는데 앞장섰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며 조그만한 관심이 나와 내 이웃의 불행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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