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훈/영광소방서 방호구조과
대형재난·재해 사고를 계기로 우리사회는 과거 어느때보다도 재난·재해 대응체제의 구축을 통한 안전사회 정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과 관심을 기울려 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소방시설 화재경보시스템을 건물주가 조금 시끄럽다는 이유로 전원을 끄거나 고장난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사회가 안전불감증에 젖어있다는 단적인 예임에 틀림없다.
건물관계자나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이 소방시설의 오작동이나 어린이들의 장난으로 소리가 울릴때의 소란을 우려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전원을 차단하거나 주경종 및 지구경종 음향을 차단하는 행위 등으로 유사시 사용 불가능한 상태로 관리하여 화재발생시 피해가 증폭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는 분명히 범죄행위나 다름없는 사고방식이다.
소방관서에서는 소방시설이 항상 정상작동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불시 단속을 하고 있지만 건물 관계인 스스로가 화재예방의식을 갖지 않으면 안전은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