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이상 피해시 최대 5000만원…재기 어려워

  정부가 한파로 인한 양식어류의 저수온 피해 어민에게 재해복구비를 지원키로 했지만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영광군을 포함한 여수․ 경남 통영 등 약 10개 시·군의 양식장에서 양식어류 저수온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2월까지 피해조사를 마치고 재해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어민들은 재해복구비가 턱없이 부족해 재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어민들이 받을 수 있는 재해복구비는 1억원 이상의 피해가 난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다. 이는 과거에 비해 금액이 상당히 줄어든 수치다. 과거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는 한도액이 없었지만 이후 복구비용이 3억원에서 2억원, 최근에는 5000만원까지 줄어든 것이다.

 어민들은 일반 농업이나 축산업에 비해 유독 어업피해에 대한 보상이 적은 것을 두고 수산업이 홀대받는 것이 도를 넘었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또한 피해규모와 피해형태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복구비를 지원하는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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