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훈/ 영광소방서 방호구조과 소방사

 최근 도심지 생활화 밀집으로 인하여 아파트가 날로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아파트는 주거생활이 편리한 점도 있지만 주거공간이 한정되어 있어 활동하기에 많은 제약을 받기도 한다.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 할 곳이 마땅치 않아 불을 피하려다가 아파트 난간으로 추락하는 등 인명피해를 당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이러한 사고는 우리가 평소 철저한 안전의식을 가지고 조금만 주의를 기우렸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해 주고 있으며 이러한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아파트는 각 세대별로 출입할 수 있는 문은 현관 출입문 한 개소뿐이다. 따라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현관 출입문을 통해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피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발코니에 설치된 세대 간 비상 탈출 벽을 파괴하여 이웃집으로 신속히 대피하는 것이다. 비상 탈출 벽은 대부분 석고보드 등으로 설치되어 성인이 일정한 힘을 가하게 되면 파괴된다. 비상 탈출 벽 앞에 물건을 쌓아두어 위급한 상황 시 대피를 하지 못해 생명을 잃게 된다. 따라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경계 벽 주위를 폐쇄시키는 행위를 자제하여야 한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