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안나/ 영광현장대응단

 최근 충남 당진소방서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및 강제추행 사건이 보도된 바 있다.

 119구급대가 폭행의 위협으로부터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게 현실이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구급수혜자에게 다가갔던 119구급대에게 폭력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생명의 소중함과 인간의 존엄성을 알고 몸소 실천하던 119구급대는 음주환자 탑승 시 심적 부담을 갖게 되는 게 현실이다.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은 폭행당한 구급대원의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구급현장에서의 적극적인 응급처치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소방방재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최근 4년 동안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음주폭행 119건(49.4%), 단순폭행 75건(31.1%), 가족 및 보호자에 의한 폭행(16.6%) 등 모두 241건이나 된다.

 현행법령상 구급대원 폭행 및 구급기자재 파손 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구급기자재를 파손한 사람에게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소방에서는 폭력근절을 위한 홍보활동과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구급차량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녹음 등을 통한 증거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구급대원들을 대상으로 사고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대한 자체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119구급대원들이 맘 편히 근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수준 높은 시민의식과 아낌없는 격려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도움을 주려는 구급대원의 손길에 상처를 입히기 보다는 이웃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시민의 절실한 협조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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